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유지하되, 선별진료소 등 일부 대응체계 개편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유지하되, 선별진료소 등 일부 대응체계 개편

- 겨울철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 등을 고려해 위기단계 ‘경계’ 유지

- 다만,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및 지정병상 해제

-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검사·치료비 지원 등은 지속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수준은 유지되나,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및 고위험군 보호 지속을 위하여 일부 대응체계가 개편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23.12.15.금)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하여 진단 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하기로 하였다.

  * 전주대비 증감율: (11.1주) -1% →(11.2주) -28% →(11.3주) -1% →(11.4주) +13% →(11.5주) -6% →(12.1주) +1%


  다만,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하여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이는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29. 발표)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8.31.)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 주요 개편 내용 ]


구 분

 

현행(~‘23.12)

 

개편(‘24.1~)

 

 

 

 

 

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의료기관 보건소) 운영
*무료 PCR검사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 일반의료기관*에서 검사

*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진단 검사

 

우선순위 PCR 무상지원

 

한시적 급여 적용 및 선제검사 관련 지침 개정

 

 

 

 

 

병상

 

지정병상 및 일반병상 중심 운영

 

지정격리병상 해제

 

 

 

 

 

마스크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의무

 

유지

 

 

 

 

 

치료제 예방접종

 

무료

 

유지

 

 

 

 

 

입원 치료비

 

중증에 한해 일부 지원

 

유지

 

 

 

 

 

감시 통계

 

양성자 감시

 

유지

 

 

 

 

 

대응체계

 

중수본(복지부)·방대본(질병청)·지대본 체계

 

유지



  선별진료소는 최근 검사 건수 감소 추이*를 반영해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고,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따라서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24.1.1~)부터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 日 평균 검사수 : (’23.4∼6월) 47,914건 → (‘23.7-9월) 18,616건 → (’23.10월) 8,390건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지속한다.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입원·전실 시, 입원환자가 인공신장실 이용 시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에서 무료로 PCR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응급실 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검사 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일반의료기관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23.6.1.부터 검사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던 고위험시설** 종사자도 필요시 본인 비용 부담 하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 응급실 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구분

현행(~‘23.12)

개편 (’24.1월∼)

먹는치료제 대상군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무료 PCR검사

일반 의료기관

무료 PCR검사

60세 이상인 자

보건소
선별진료소

 

무료 PCR검사

먹는치료제 대상군(상동)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
보호자(간병인)

△응급실 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 무료 PCR검사

- 위 대상자의 보호자(간병인) : 무료 PCR검사

 

상기 대상자 외 입원예정 환자 보호자(간병인)

: 필요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 활용

* 검사비 전액 본인 부담

고위험시설 종사자

필요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 활용

* 검사비 전액 본인 부담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은 일반의료체계의 충분한 대응역량*과 내년(’24년.1.1.~)부터 시행되는 병상수가 상향 조정**을 고려하여 12월 31일까지 전부 해제한다.

  * 코로나19 환자가 입원가능한 전체 격리병상 13,107개 중 일반격리병상이 97.8%(12,731개) 차지(12.8. 기준)

 ** 제3차 상대가치개편(’24.1.1.)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 상향조정


  이번 개편되는 사항 이외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조치,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유지하여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1. ’24.1.1. 이후 진단검사 지원체계 변경(안)

           2. 감염병 보도 준칙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남부지방산림청과 함께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5. 10:12 기준

  1.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단계상승 3
  2.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단계하락 1
  3. 개인정보위 "PHP 보안 취약점 주의"…개인정보 보호조치 당부 NEW
  4. 2026 사립·학교수목원 단풍절정 예측지도 NEW
  5. 국방부, 북에 '군사당국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협의" NEW
  6.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건설업 관련 대출한도 규제 강화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