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건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의료현장 의견청취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건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의료현장 의견청취

- 15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충남·경남 지역 간담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5일(금) 오후에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충남 지역 및 경남 지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필수의료 혁신전략 ,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을 발표하였고, 의사인력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근무여건 개선,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등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보건복지부는 12월 6일 울산지역 간담회에서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등 필수의료의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위한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2월 13일 부산지역 간담회에서도 보건복지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등 인력구조 개선,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현실화, 수련환경 질 제고 등 의료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의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이날 충남 지역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하였으며, 충남 지역에서는 이석구 충남대병원 공공부원장, 김영완 충남 서산의료원장, 권준덕 아산충무병원 행정원장, 조혜숙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본부장, 김승수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는 약 30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하여 토론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충남 지역 의료현장의 실태와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인력 확대 등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충남 지역 인구 천명당 의사수가 1.5명으로 전국 평균(2.2명)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고 민간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이 46.9%에 달하여, 전반적으로 의사 인력 부족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환자 유출 뿐 아니라,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유출도 타 지역보다 심각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의과대학 재학시부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김영완 서산의료원장은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하여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있어, 의사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이에 더불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지역에 의사가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여건 마련 등 여러 노력이 병행되어야 지역민을 제일 잘 아는 지역의 의사를 통한 지역완결적인 필수의료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덕 아산충무병원 행정원장은 “충남지역은 수도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의료인력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개별 의료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며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구축,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라며,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권역 전반에 건실한 여러 응급의료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적”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경남 지역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하여 경남 지역 주민, 보건의료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간담회에서 김영수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사업실장은 “경남은 치료 가능 사망률이 시·도 중 3번째로 높고, 경남 안에서도 지역 간 의료격차가 큰데, 이는 결국 의사인력의 부족과 지역 내 분포의 불균형과 관련이 있다”라고 밝히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함께 경남 지역에서 활동할 의사들에 대한 충실한 교육·수련체계 마련과 지원책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의사인력 확충, 정책패키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하며, “정책설계 단계부터 현장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각 지역에서 전달해주시는 의견을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경청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충남·경남 간담회 이후에도 18일 광주 지역, 21일 대구·경북 등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 지역의 현장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다. 


<붙임1> 지역 및 필수의료 충남지역 간담회 개요

<붙임2> 지역 및 필수의료 경남지역 간담회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관세청-한국AEO진흥협회 ‘AEO 기업의 날’ 선포식 성황리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5. 18:02 기준

  1.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순위동일
  2. 국방부, 북에 '군사당국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협의" 단계상승 4
  3. 첫 '한식의 날' 기념식…"한식의 새로운 미래 선언" NEW
  4.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단계하락 2
  5. 병역·출산 땐 창업지원 최대 5년 연장…행정서류 2756개 줄인다 순위동일
  6.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