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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4년부터 공시정보가 영문으로 제공되어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접근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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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1일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정보에 대해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를 제출하게 된다. 지난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중 1단계 의무화가 시행되는 것이다. 


  동 방안에 따르면 1단계(’24~’25년) → 2단계(’26년~)에 걸쳐,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또한,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24년부터 영문공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대상은 자산 10조원 이상 등 코스피 상장사로, ①결산 관련 사항(예: 현금·현물 배당 결정), ②주요 의사결정 사항(예: 유·무상증자 결정), ③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예: 주식 소각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일 내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 주요 내용 】

 

  *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23.1.25일)」 中

 

◇ (기본방향) ‘대규모’ 상장사,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가는 한편,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병행


1단계

의무화

(‘24~’25)

□ (대상법인) ①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외국인지분율 5% 미만인 경우 제외) 또는 ②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자산 2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코스피 상장사


□ (대상항목) 거래소 공시(주요경영사항 공시) 中 ①결산 관련 사항, ②법정공시 공통 사항, ③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 (공시시한)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

2단계

의무화

(’26~)

□ (대상법인)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 (대상항목) 거래소 공시(1단계 +α) + 일부 법정공시(영문요약본)


□ (공시시한) 원칙적으로 국문공시와 동시에 제출하는 방안 검토


 ※ 2단계 의무화 방안은 1단계 의무화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추후 확정

영문공시

지원

□ (영문공시 지원)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우대 혜택 부여, 전문번역업체 번역지원 서비스 확대, 영문공시 교육 강화 등


□ (영문공시 플랫폼* 개선) 영문 자동변환 확대, 국문 법정공시의 영문 검색기능 제공, AI기반 기계번역 활용방안 마련 등


  * 영문 KIND (거래소), 영문 DART (금감원)



  지난 3월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유관기관은 영문공시 플랫폼 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교육 및 안내를 병행해 왔다.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원활한 적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번역업체의 번역지원서비스를 확대 실시하는 한편,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협력해 기업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스템 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24.1.1일부터는 기업이 국문공시를 제출할 때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안내*하는 기능이 신설되고, 상장법인이 편리하게 면책문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영문공시 서식에 면책문구 서식도 추가**한다.


   * 공시담당자가 의무화 대상서식에 해당하는 국문공시 작성시 영문공시 제출의무 안내(팝업)

  ** 상장법인은 면책문구를 선택하여 영문공시에 반영 가능


  특히, 거래소는 네이버클라우드와 공동개발한 ‘한국거래소-Papago 공시전용 AI번역기’를 KIND 등 거래소 시스템*을 통해 12.18일부터 제공한다.


   * 국문·영문전자공시시스템(국문·영문KIND) 및 제출시스템(Filing)


  양 기관은 AI 번역 인프라를 고도화해 상장법인 영문공시를 보다 확대하고자 지난해 10월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이후 거래소는 그간 축적된 국문·영문공시 데이터를 제공하고 네이버클라우드는 국문공시의 영문번역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품질 테스트를 진행해 왔다. 


   * 이를 통해 일반 번역기와 다르게 “감자방법”을 “Method of capital reduction”로 번역하는 등 국문공시의 영문번역에 특화된 결과를 보여줌


 이에 따라 제공되는 ‘공시전용 AI번역기’는 상장법인 공시담당자가 영문공시를 위한 초벌 번역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국문공시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시전용 AI번역기 번역 화면 예시>

공시전용 AI번역기 번역 화면 예시

* 국문은 실제 공시 문안 중 선정, 영문은 공시전용 AI번역기 번역 결과


  한편, 금융감독원은 상장기업 등이 DART 편집기 등을 통해 법정공시(주요사항보고서 공통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영문공시 제출의무를 안내하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또한, 향후 ① 영문 DART 시스템을 개선하여 국문으로 법정공시 서류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목차·서식이 영문으로 변환되어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되도록 개선하고, ② 주요 공시정보(81종)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전용 서비스인 ‘Open DART’의 영문 서비스 구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영문 DART에서 서식의 국문 레이블을 영문으로 자동 변환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에서 지원방안을 병행할 계획이다. AI번역기 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전문번역업체 번역지원 서비스를 확대·개선하는 한편, 의무화 관련 안내 및 교육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 시행을 통해 영문공시가 보다 활성화되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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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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