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석유산업의 신성장 전략과 친환경연료의 역할 모색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석유산업의 신성장 전략과
친환경연료의 역할 모색

- 에경연, 내년도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83불 전망

- 「석유사업법」 개정을 계기로 국내 석유업계의 친환경연료 투자 가속화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12.18.(월) “석유산업의 신성장 전략과 친환경연료의 역할”을 주제로 제5차 「2023 석유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석유·해운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학계 전문가와 국내외 친환경연료 정책 및 산업 현황을 진단하며, 국내 석유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였다.

 

이날 콘퍼런스는 국내 석유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24년 국제유가 전망”으로 막을 올렸다. OPEC+의 유가 부양 의지와 중국 등 주요국 경기둔화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 우려 등 유가 상하방 요인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연구원은 내년 두바이유를 올해와 비슷한 수준(‘23.1~11월 $82.52/B)인 배럴당 83불로 전망하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HD현대오일뱅크, SK이노베이션, 석유관리원이 발표에 나서 쉐브론, 엑슨모빌 등 해외 메이저 석유기업들이 이미 원유 정제공정을 일부 바이오원료 정제공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국내 정유사에서도 석유계 원료와 폐플라스틱열분해유 등 재활용원료를 혼합 정제하는 혼합 투입(Co-Processing)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성균관대학교, HD현대중공업이 해운·항공 분야에 집중하여 지속가능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와 메탄올 추진선 기술개발 현황을 소개하였다. 특히, 최근 친환경연료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 재생합성연료(E-Fuel)를 오랜기간 연구해 온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재생합성연료의 국내외 기술과 프로젝트 진행 현황을 소개하며, 현재 국내기술은 완성도 있는 수준으로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 결정만을 앞둔 상황이라 언급하였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도로·항공·해운을 망라한 전 수송분야의 탈탄소화를 위한 국제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 속, 정유사들이 선제적으로 친환경연료 생산 실증, 대규모 설비 투자 계획에 나서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 평가하며, “정부도 「석유사업법령」개정과 신재생연료혼합의무화제도(RFS) 비율 상향과 같은 제도적 지원과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마련을 통해 계속해서 힘을 보태, 업계의 친환경연료 투자를 가속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특허청, 심사관 역량강화 위해 영국 퀸 메리대와 손잡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1. 00:12 기준

  1.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순위동일
  2.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NEW
  3. 이 대통령 "지속가능한 성장 중요…내수 활성화에 정부 역량 모아야" NEW
  4.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NEW
  5. 현대차그룹 새만금 현지사무소 개소…9조 투자 본격 실행 단계하락 1
  6. 9월 생산 3.0%↑, 15년 6개월 만에 최대폭…소비·투자도 동반 증가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