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퀸 메리 런던대와 지식재산 교육협력분야 양해각서(MOU) 체결(12.18) -
- 양 기관 간 경험공유, 맞춤형 교육·훈련과정 마련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
이인실 특허청장은 12. 18.(월) 10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이오아니스 코코리스(Ioannis Kokkoris) 퀸 메리 런던대학교(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상법연구센터장과 환담을 나누고, 양 기관 간 지식재산 교육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 청장은 양 기관 간 ‘교육훈련 및 인적교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도 서명했다.
퀸 메리 런던대학교는 1887년에 설립된 유서 깊은 대학이며, 특히 지식재산법을 포함한 법과대학은 영국 내 상위대학 중 하나로 우수한 교수진들과 뛰어난 교육교과 과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해각서(MOU)에는 △ 특허청 직원을 위한 퀸 메리 대학교의 맞춤형 연수과정 마련 △ 지식재산 관련 학술 토론회 및 발표회 등의 협력 △ 양 기관 간 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담당관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지식재산권 교육훈련 분야에서 양 기관의 협력이 보다 강화되고, 지식재산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경험과 비결도 활발히 공유될 전망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퀸 메리 런던대학교는 지식재산법 교육·훈련에 있어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한 기관이다”라면서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로 양 기관 간 지식재산 분야 교육·훈련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퀸 메리 런던대학교의 수준높은 맞춤형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특허청 직원들의 역량이 강화됨으로써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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