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주도에 보관 중인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하여 유가금속 회수

2023.12.18 환경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범사업 추진 협약(MOU) 체결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에스에프에코와 12월 19일 제주도에 보관 중인 재활용 용도의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전처리(파분쇄를 통해 블랙파우더* 생산)하는 시범사업 추진 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 블랙파우더(BP, Black Powder)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이 포함된 검은색 분말로 배터리팩, 스크랩 등을 파·분쇄, 선별을 통해 생산

 

제주도에서 반납된 전기차 폐배터리는 제주도 내에서 재활용하거나 육지로 이송해야 하나, 이 지역에는 재활용업체가 없고 폐배터리를 육지로 이송할 경우 화재·폭발 위험이 있어 제주테크노파크에 보관 중인 상태였다.

※ ‘23.9월말 기준 제주테크노파크에 281대(재제조·재사용 181, 재활용 100) 보관 중


이에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지역 내 폐배터리의 안전한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시설 설치를 검토했다. 그 결과 폐배터리를 전처리해서 만든 블랙파우더는 해상운송이 가능하여 육지의 후처리 시설(제련공정을 통해 리튬, 코발트 등 추출)로 운송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액화질소, 액화천연가스(LNG) 냉열* 등을 활용해 -50℃ 이하의 온도에서 배터리의 전해액을 동결시켜 전기를 차단해 화재나 폭발 위험을 제거한 후 초저온 동결파쇄 공법을 적용하여 전기차 폐배터리를 전처리하는 것이다.

* 액화천연가스(LNG)는 액체상태(-162℃)로 수입하여 가스기지에서 보관하고, 가정에 0℃로 기화하여 공급하는데 이때 냉열 에너지(약 200kcal/kg) 발생

  

 기존 폐배터리 전처리 방식과 차이점    (기존) 수거→방전→파쇄→선별(BP 생산)(외부충격시 화재?폭발 위험, 오염폐수 발생 등)   (시범사업) 수거→초저온 동결파쇄→선별(BP 생산)(방전 생략, 외부충격에도 화재?폭발 위험 차단)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폐배터리 운송비용 지원, 관련 제도정비 및 인허가 취득을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부지 제공(유상 임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공급(유상 매각), 인허가 취득을 지원한다. 에스에프에코는 초저온 동결파쇄 전처리 설비를 설치 및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제주도에 보관됐던 재활용 용도의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안전하게 전처리하여 육지의 후처리 시설로 이송해 유가금속을 회수하여 공급망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냉열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 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배터리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재활용을 통해 재생원료를 배터리 제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주에서 보관 중인 사용 후 배터리를 안전하게 재활용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친환경 기술의 적용 확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주도 폐배터리 전처리 시범사업 업무협약서.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80) 담당자 사무관 김형래 (044-201-7384)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4차 지방시대위원회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6. 08:17 기준

  1.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순위동일
  2. 한-투르크멘, 투자보장협정 16년만에 타결…철도·조선 등 협력 확대 NEW
  3.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결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NEW
  4. GTX C노선 15일 착공 "덕정~삼성·수원~청량리 30분대로" NEW
  5. 한-카자흐, 17년 만에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NEW
  6. '2026 여행가는 가을' 개막…"교통·숙박 할인받고 지역으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