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이하‘적합성인증’)을 통한 기업지원 확대를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산업융합센터), 9개 시험인증기관과 12월 19일(화) 서울 더케이호텔에서「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적합성인증은 새로운 제품에 기존의 표준·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별도의 인증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 인증함으로써 시장 출시를 돕는 인증제도이다. 이러한 규제 개선에 특화된 제도에는 적합성인증 외에도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임시허가)가 있는데 단기간(6개월)에 인증 애로를 해소하는 제도는 적합성인증이 유일하다.
기업은 시험인증기관을 통해 제품인증을 취득하는데 융합신제품의 경우,어떤 인증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업의 인증애로를 최일선에서 접하고 있는 시험인증기관이 기업과 적합성 인증제도를 연결해줌으로써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되도록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번 협약식을 바탕으로 각 시험인증기관들은 기업들의 적합성인증 수요발굴,제도 운영 및 개선 지원 등 융합신제품의 인증 애로를 해소하는데공동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날 행사에서 적합성인증 활성화방안도공개했는데,▴적합성인증 주관부서 단일화,▴공공구매 연계 추진, ▴관리시스템 보완,▴홍보 확대 등 주요 세부 추진계획을 지난 10월부터 마련하여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금번 마련한 적합성인증 업무협약 및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혁신제품 개발 기업들의 인증 애로가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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