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산림청 10대 뉴스 발표

2023.12.19 산림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림청 10대 뉴스 발표
- 1위는 국토녹화 50주년 계기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선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계묘년(癸卯年)을 보내며 ‘2023년 산림청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올해 가장 관심을 끈 뉴스는 ‘50년 만에 울창한 숲으로 재탄생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선정’이 차지했다. 과거 국유림 명품숲 50개를 발굴한 데 이어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개인이나 기업, 지자체에서 조성한 숲 50개를 국민 참여 방식으로 추가 선정하였으며, 국토녹화와 산림경영의 우수 모델로서 지역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국민들이 높게 평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심을 끈 뉴스는 △2위 산불재난 최소화를 위해 산불진화임도 확충, △3위 캐나다 산불진화 현장에 뜬 K-산불진화, △4위 4계절 누구나 걷기 좋은 명품숲길 50선 선정, △5위 동서트레일 시범구간 개통으로 849㎞ 조성 본격화, △6위 대형화된 산림재난에 대응해 산림재난방지법 제정 추진, △7위 역대 최대 규모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 △8위 환경영향을 고려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중지, △9위 나무의사 제도 5년 만에 본격 시행, △10위 산사태 정보시스템 개선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등이 선정되었다.

10대 뉴스는 올 한해 산림청과 관련된 관심 뉴스를 대상으로 국민, 언론인, 산림청 직원들의 투표(12.1~12.7)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국민들은 명품숲, 명품숲길, 동서트레일, 정원박람회 등 산림복지와 관련된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언론인과 산림청 직원들은 산불, 산사태,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재난분야의 뉴스에 관심을 보였다.

산림청 정철호 대변인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100대 명품숲 선정 등을 통해 그동안 잘 가꿔온 숲을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한 해가 되었다”라며, “2024년에도 적극행정을 펴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아리랑’의 역사 오롯이 담긴 기록영상 공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6. 00:52 기준

  1. 13월의 월급, 나는 얼마나 받을까? 단계상승 4
  2. 11월 19일 수능날, 출근시간 10시 이후로…시험장 200m 전방 차량 통제 NEW
  3.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순위동일
  4. 이 대통령 "강력범죄, 사후 대응 넘어 사전 예방으로 대대적 전환해야" NEW
  5.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단계하락 3
  6. 겨울 난방비 걱정? 단열·창호·보일러 최대 330만 원 지원받으세요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