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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의 역사 오롯이 담긴 기록영상 공개

전승공동체 종목 중 최초의 기록화 사례… 정선·진도 아리랑 보존회 등 200여 명 참여

2023.12.19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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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국가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아리랑’의 기록영상을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누리집(www.iha.go.kr)에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한다. 국가무형유산 전승공동체 종목으로는 최초의 기록화 사례이다.
  * 아리랑 : 국가무형유산 지정(201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2012년, Arirang, Lyrical folk song in the Republic of Korea)
  * 전승공동체 종목 : 특정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아리랑, 제다, 씨름, 해녀, 김치담그기, 제염, 온돌문화, 장담그기 등)

‘아리랑’은 누구나 부를 수 있는 한민족의 정서가 깃든 노래이다. 이번에 제작된 ‘아리랑’ 기록영상은 국립무형유산원이 무형유산의 기록보존과 조사·연구를 위해 1995년부터 진행 중인 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으며, 국가무형유산 전승공동체 종목으로서 아리랑의 정의, 그 어원과 노래의 시작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역사 기록과 음반을 비롯하여, 지역별 유형으로 구분한 8대 주요 악곡을 포함하였다.
* 긴아라리, 엮음아라리, 자진아라리, 구아리랑, 긴아리랑, 본조아리랑,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특히, 전국 각지의 아리랑 전승 현장을 담기 위해 직접 아리랑 가창 등에 나선 정선·진도 아리랑 보존회 등 7개 단체를 비롯하여, 금광(강릉)·은지(인천) 초등학교 등 7개 기관이 관련 자료와 촬영 장소를 제공하는 등 총 200명에 달하는 인원이 이번 영상 제작에 참여하였다.
  * 정선 30명, 밀양 58명, 진도 50명, 서울 및 외국인 54명, 관계전문가 8명

이번 기록화 영상은 온 국민이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노래로서 아리랑의 가장 큰 특징인 다양성을 잘 살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23년에도 여전히 우리나라 곳곳에서 활발하게 전승되어오고 있는 아리랑의 현재를 있는 그대로 담은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아리랑’ 기록영상과 함께 올해 국가무형유산 기록화 사업으로 제작한 ‘김천농악’의 기록화 영상과 ‘불화장’ 기록도서를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누리집에 무료로 공개한다. (단, ‘불화장’ 기록도서는 12.22. 공개) 또한, ‘아리랑’과 ‘남원농악’의 기록도서를 온라인(12.25.까지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 가능)과 수도권 소재의 대형 서점(12.27.부터 교보문고, 알라딘 서점, 예스24 서점, 영풍문고에서 주문 가능)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기록도서 구매와 관련한 사항은 전화(☎063-280-1506)로 문의하면 된다.
*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누리집: https://www.iha.go.kr
* 교보문고 누리집: https://www.kyobobook.co.kr
* 알라딘 누리집: https://www.aladin.co.kr
* 예스24 누리집: https://www.yes24.com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국가무형유산을 지속적으로 기록하여 관련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그 가치를 국민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공유할 것이다.



아리랑 기록영상 화면 갈무리 사진 중 진도아리랑

 < 아리랑 기록영상 화면 갈무리(캡쳐) 사진 >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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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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