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소재 섬유·의류 기업, 글로벌 노동·통상 규범 동향 면밀 모니터링 및 선제적 대응 필요
-제5차 통상현안대응반, 섬유·의류업계 노동·통상 현안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9일(화),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섬유산업연합회, 세아상역, 태평양물산, 영원무역등 섬유·의류 업계, 외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노동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함께 「제5차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섬유산업연합회에서 개최하고, 섬유·의류업계 관련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22.6월 시행), 「EU 시장에서의 강제노동 결부 상품의 금지에 관한 규정안」(’22.9월 발표), 「공급망실사지침안」(’23.12월 잠정합의)등 입법을 통해 각각 ▲신장·위구르산(産) 면화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판매·수출 제한, ▲역 내외 기업에게 사업장 내에서의 노동권 준수 확인·보고 의무 부과등 공급망과노동이슈를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일 회의에 참석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전문기관은 “주요국의통상과 노동이슈를 연계한 정책 추진이 우리국내 소재 섬유·의류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동남아 등 개도국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섬유·의류기업의 경우 향후 주요국의 노동·통상정책 방향을 주시하며 면밀히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양병내통상차관보는 “미·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연이어 노동·통상 관련 입법 등을추진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우리 섬유·의류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다고 하며, “향후에도 주요 산업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통상현안에 대해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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