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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북한 찬양 및 군사상 기밀 유출 혐의 해군병사 기소

2023.12.19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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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방첩사령부(이하 ‘방첩사’)는 북한 김일성 일가 및 주체사상을 찬양 하는 이적표현물을 제작 후 병영내에서 유포한 해군 A병장(’22.5월 입대)을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및 군형법(군사기밀 누설) 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지난 4월 6일 해군검찰단에 송치하였습니다.

○ 이에, 해군검찰단은 A병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 및 세부 내용,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12월 19일 기소하였습니다.

○ 방첩사는 지난 ’22년 4월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자에게 포섭되어 금전을 대가로 군 전장망 KJCCS 해킹 시도를 조력하고 작전계획 등 군사기밀을 유출(’22.1월)한 현역대위를 검거한 바 있으며,

○ 같은 해 7월에는 병영생활관에 북한 찬양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동료 장병들에게 북한체제 선전 동영상을 보여준 해군병사(’21.7월 입대)를 기소하는 등 유사 사례를 지속 적발하여 엄중 처리해왔습니다.

○ 이번 건의 경우 방첩사 수사 결과, A병장은 ’22년 5월 해군에 입대하여 ○함대사령부 승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휴가기간인 ’22년 11월경 자가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인터넷 사이트 등의 게시물을 인용하여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이를 동료 장병들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영내에 무단 반입하였습니다.

○ 이후 ’22.12월경 영내 군 복지회관 화장실에 해당 이적표현물을 유포한 뒤, 잔여 이적표현물은 관물대에 보관하였으나 방첩사의 압수수색으로 추가 유포는 차단되었습니다.

○ 또한, A병장은 해상작전 중에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소속함정의 위치를 미상 중국인에게 유출하기도 하였습니다.

○ 우리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에서 현역 장병들의 간첩·이적 행위가 지속 식별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 후 고강도 자정 노력을 전개하여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양성에 진력해나가겠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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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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