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이하 ‘첨단인재특별법’)」 제정안이 12.20.(수)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첨단인재특별법은 첨단산업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산업계 역할과 국가적 지원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첨단산업은 기술수준이 높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끌어갈혁신인재 양성을 위해선 기존 국내 교육체계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자원을보유한 첨단산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어왔다. 이에 「첨단인재특별법」에는 사내대학원, 업종별 아카데미 등 산업계가 주도하는 인재 양성시스템에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 등의 내용이포함되었다.
더불어, 금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수한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범정부 및 산업계의 협력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KOTRA 「해외인재 유치센터」 설치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인력부족으로 산업 활동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 위기업종으로 지정하고, 대학(원) 정원확대 등을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첨단인재특별법」을 통해 산업계 주도의 인재양성 시스템 및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인재양성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하위 법령을 법 시행에 맞춰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첨단인재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1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