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술·상표경찰, ‘짝퉁’ 영업장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실용신안권 침해까지 수사한다

2023.12.21 특허청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술·상표경찰, ‘짝퉁’ 영업장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실용신안권 침해까지 수사한다

 

- 특허청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2.20) -
- 기술·상표경찰 수사 범위 확대돼 지식재산 보호 강화에 기여 전망 -
- 올해 상표경찰 212명 입건, 11만 6천여 점 압수, 기술경찰 457명 입건 성과 -

 

#(‘짝퉁 영업장’ 등 부정경쟁행위) 최근 누리 소통망(SNS)를 통해 유명해진 맛집 갑은 간판, 식당 분위기를 따라하는 옆가게 을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갑의 고객들이 을을 갑의 분점으로 착각해 방문하는 바람에, 매출에 큰 타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특허청 상표경찰에 신고하고자 했으나, 수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이제 짝퉁 영업장 등 ‘영업주체 오인혼동행위’도 특허청 상표경찰의 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실용신안권 침해) 병씨는 특허·실용신안권 침해를 겪어 이를 특허청에 신고했지만, 실용신안권 침해는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일반경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했다. 병씨가 권리를 구제받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실용신안권 침해까지 특허청 기술경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 동 사례는 가상 사례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기술경찰과 상표경찰의 수사범위를 주요 부정경쟁행위와 실용신안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국민의힘 이철규 의원(’20.11)·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21.12) 발의)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참고) 특허청 기술경찰·상표경찰 수사범위 확대 전·후 비교>

  현행 ⇒ 개정안(추가) 발의의원
부정경쟁행위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각 목
· 상품주체 오인혼동 행위(가목)
· 상품형태 모방 행위(자목)
·영업주체 오인혼동 행위(나목) 이철규
· 주지·저명표지 희석화 행위(다목)
· 데이터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카목의4) 정태호
산업재산권 · 특허·상표·디자인권 침해 행위 · 실용신안권 침해 행위 이철규
영업비밀 ·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 · 영업비밀 침해행위 전반 (영업비밀 예비·음모죄 등 포함) 이철규
·정태호
 

「사법경찰직무법」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접근이 제한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 등 행정기관이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행정공무원에게 경찰로서의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특허청은 위 법에 근거해, 박사·변호사·변리사·기술사 및 심사·심판 경력자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지식재산 전문 특별사법경찰인 ‘기술경찰’과 ‘상표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특허청 기술·상표경찰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체 기술침해 사건의 약 20%를 수사*하고, 매년 수십만건의 위조상품을 압수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에 기여했고, 최근에는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일당을 검거하는 등 해외 기술유출 방지에도 크게 일조했다.

* 검찰 접수 기술침해 사건 중 특허청 수사 비중(’22) : 특허·디자인 사건 44.1%(116/263), 영업비밀 사건 8.0%(42/523)

 

그러나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범위가 일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죄에 한정되어 있고, 실용신안권은 제외되어 있다보니, 지식재산 침해 사실을 알고도 수사하지 못하거나, 일반경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범위를 주요 부정경쟁행위와 실용신안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전반으로 확대>

 

이번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유명상표를 영업장·광고물 등에 무단 사용해, 실제 영업주체가 아님에도 영업주체로 착각하게 하는 행위(영업주체 오인혼동 행위)나 유명상표를 실제 상품과 관련없는 제품에 무단 사용해 상표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주지·저명표지 희석화 행위) 등 상표권 침해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도 특허청 상표경찰 수사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기술경찰 수사범위에 실용신안권 침해행위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킹 등으로 무력화하는 행위(정보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까지 포함시키는 한편, 영업비밀 예비·음모죄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 전반으로 기술경찰 수사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범위가 확대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수사범위가 확대된 만큼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식재산 침해·기술유출 범죄를 적극 수사해, 우리기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식재산 침해 및 기술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개인은 특허청의 ‘지식재산 침해 통합 신고상담센터(www.ippolice.go.kr, 1666-6464)’를 통해 기술·상표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공동체정원 조성과 관리 한번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1. 18:22 기준

  1.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순위동일
  2.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단계상승 4
  3. 정부, 2030년 자살률 18.9명 이하로…위기 발굴·대응 안전망 강화 NEW
  4. 수도권에 신규택지 7만 6700호 추가…2030년까지 착공 추진 NEW
  5. 담배 유해성 관리 강화…무연담배·물담배까지 검사대상 확대 NEW
  6.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