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조달청 민생정책 돋보기」
국민이 지켜본다 … 불공정 조달행위 이젠 아웃
올해 불공정 조달행위 238건 신고, 2,700만원 포상금 지급 … 역대 최고
올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해 공정사회 확립을 위한 국민적 참여와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는 238건의 신고를 접수, 이는 전년도 (135건) 대비 76%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신고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정부 국정목표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실현을 뒷받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왔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 조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다.
조달청은 올해 1월부터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우선, 자진신고자에 대해 제재 처분 감경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건에 대해서도 신고에 따른 조사 결과 거래정지 처분한 건의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 신규 포함하는 등 신고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또한 불공정 행위 신고·가격위반 신고·브로커 신고 등으로 분산 운영해 온 신고창구를 일원화했으며 익명제보 기능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신고 편의성을 높였다.
그 결과, 올해 신고포상금 지급액도 총 2,700만원으로 2020년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 신고포상금 지급실적 : ('21년) 50만원 → ('22년) 1,300만원 → ('23년) 2,700만원
불공정 조달행위를 발견한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누리집 또는 나라장터의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에 대해 조달청 조사 결과 불공정 조달행위가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의 처분 조치로 이어진 경우 불공정 유형 및 사안의 중대성 등에 따라 신고 건당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문경례 공정조달국장은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상향 등 인센티브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공정조달총괄과 공근호 사무관(042-724-7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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