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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440개 그림으로 본다

2023.12.21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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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3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개발한 시각 콘텐츠 117개를 12월 22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속 용어나 문장에 그림·사진·표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법제처는 2021년 시범운영 사업으로 「건축법」, 「도로교통법」, 「고용보험법」, 「소득세법」 및  그 하위법령 등 12건에 대한 431개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했다. 

  또한, 2022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23년에는 부동산·국토·조세·노동 분야의 법령 32건을 선정하여 440개 시각 콘텐츠를 개발했다. 그 중 323개 시각 콘텐츠를 지난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1차 제공했고, 이번에 117개를 추가로 제공하게 되었다. 

  이번에 추가로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중 대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및 그 하위법령 등 부동산 및 조세 분야 콘텐츠로, 1차 탑재 시에는 제공되지 않았던 새로운 법령의 콘텐츠이다.

  그 예시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 등의 경우  어려운 한자어 등이 포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법제처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6일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1,466명을 대상으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시각 콘텐츠가 ‘법령 이해에 도움이 된다’(84.5%), ‘콘텐츠 제공 방식이 편리하다’(85.2%)고 답하여 국민의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눈보기 서비스 법령이 확대되어야 한다’(87.3%)고 답하여 내년도 사업 확대 필요성도 함께 파악하였다.


  한편,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이용자 1,466명이 향후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법령 분야는 사회복지(49.9%), 보건(41.1%) 분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사회복지·보건 분야를 포함하여 국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시각 콘텐츠 480건을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2021년 시범운영 사업을 통해 개발한 콘텐츠를 포함하여 올해까지 44개 법령 대상 871개 콘텐츠를 국민께 제공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기존 콘텐츠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국민의 법령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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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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