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12호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된 문은희 명인은 시중에서 유통·판매하는 제품과 달리 전통적인 ‘산염법(천일염 등 고체의 식염을 직접 뿌려 염장하는 방법)’으로 창난젓을 숙성시켜 발효한다는 점에서 계승·발전 및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명인이 제조하는 제품에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표시(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이 외에 제품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 교육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전통식품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수산식품명인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명인이 만든 수산전통식품의 맛과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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