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 상장사 사외이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1

 

조치 개요 및 조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는 12월 20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이하 ‘A사’) 사외이사를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하였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사외이사 甲은 A사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관련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고, 동 호재성 중요정보의 공개 전 이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로 사익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동 정보를 배우자(乙)에게 전달하여 주식 매매에 이용하도록 하는 등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개요


    증선위는 기업의 공정·준법성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가 일반투자자들은 알기 어려운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점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⑴ (사외이사의 사익 추구) 甲은 수십 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A사 사외이사에 취임한 이후 수년간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회사의 경영을 감시·감독하는 감사위원장의 직무도 수행해 왔습니다. 


   이사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회사의 준법경영을 지원해야 할 사외이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⑵ (직무상 지위 남용) 甲은 이사회의 일원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자기주식 취득 결정)에 직접 관여한 자로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자사주 매매를 회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득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직무상 지위를 남용하였습니다.


   한편, 甲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적발하여 검찰에 통보하고, A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도 A사에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

 

상장사 및 임직원 유의사항


   ⑴ 법인의 내부자, 준내부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내부자’는 상장회사의 임직원·주요주주 등을 의미하며, 사외이사도 법인의 임원으로서 규율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기업 권력의 집중·남용을 방지하고 주주 보호에 기여해야 하므로 보다 높은 수준의 법규준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⑵ 상장사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사주 매매관련 준수사항을 안내·교육해야 하며, 이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회사의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에 대한 인식과 준수노력이 사내이사에 비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상장사는 사외이사가 안내와 교육, 내부통제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거래소는 상장사 내부통제 운영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소속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해당 내역을 회사에 매매 당일 통보해 주는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예방센터(https://fair.krx.co.kr) 또는 전화 상담(02-3774-4375)


3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사외이사를 비롯한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지속하는 한편,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참고] 가상자산 회계·공시 규율이 강화됩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5. 10:27 기준

  1. 이 대통령 "우리 경제 새로운 도약 기회…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 단계상승 1
  2. 이 대통령 "신산업 막는 낡은 규제 과감히 개선…필요한 규제는 강화" 단계상승 2
  3. 2026 사립·학교수목원 단풍절정 예측지도 단계상승 2
  4.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NEW
  5. 지방세 환급금, 12월부터 민간 앱에서 조회·청구 한 번에 NEW
  6.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