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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로 막힌 평화-신평화시장 횡단보도 신설, 20년 만에 단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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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로 막힌 평화-신평화시장 횡단보도 신설, 20년 만에 단초 마련

 

- 오간수교 문화재 보호하면서 동대문 시장 인근 시민·관광객 보행 안전 확보

 

□ 서울특별시 중구 동대문 상가 일원 청계6가 교차로의 오간수교 최남단에 횡단보도를 신설해 시민과 관광객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21일 서울특별시, 서울경찰청 등과 조정을 통해 청계6가 교차로의 오간수교 위 최남단에 횡단보도 신설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평화시장과 신평화시장 사이는 왕복 10차로인데도 횡단보도가 없어 시민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과거 이 지역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이를 찬성하는 평화·신평화시장 측과 상권 위축을 이유로 반대하는 지하쇼핑센터 상인 간 갈등이 이어져 왔다.

 

서울특별시가 2012년에 오간수교 쪽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오간수교의 문화재 가치와 보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설치되지 못했다.

 

평화·신평화시장 상인 등 7,000여 명은 “2006년부터 횡단보도 신설을 요구했으나 계속 무산되면서 상가를 찾는 시민, 상인, 관광객이 목숨을 건 무단횡단을 계속하고 있다. 동대문관광특구의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하다.”라며, 서울특별시에 횡단보도 개설을 요구했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나도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자 상인들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1일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내용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오간수교 위 최남단(평화∼신평화시장)에 횡단보도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문화재 현상 변경 등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교통안전 변경 심의를 서울경찰청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어 서울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심의에서 가결되면 실시설계 및 예산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지하상가 상인회와 상호 협력하고 관리범위 내 시설물에 지하상가의 상가 명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되 위치는 지하상가의 대표자와 협의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합의는 문화재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동대문상가 소상공인 및 관광객의 보행권 확보, 지하상가 상생 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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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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