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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병역이행 병역면탈 이제는 안돼! 꿈도 꾸지마!

2023.12.21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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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 보고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현행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속임수를 쓴 경우와 대리수검자에 대한 수사로 한정되어 있던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가
▲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자
▲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 병역기피자(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징·소집)도
단속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검찰과 합동수사를 통해 뇌전증을 위장한 병역면탈자, 공범 등 130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유통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여 2024.5.1.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지금까지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특별사법경찰관이 해당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범죄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
 
□ 이번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확대로 병역의무 기피·감면에 대한 정보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도망·행방불명자 및 기피자에 대한 단속 권한을 병무청이 갖게 됨에 따라 보다 신속한 단속과 적극적인 색출로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한편 병무청은 2012년 4월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년 60여 명의 병역면탈 범죄자를 적발·송치하고 있으며, 이번 뇌전증 병역면탈 사범 적발을 계기로 더 이상 병역면탈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는 공정한 병역이행 체계를 구축하였다.

신체등급 판정기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뇌전증 등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나 발현이 일정하지 않은 질환 6개를 중점관리대상 질환으로 추가 지정(’23.3.30.)하고 해당 질환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신체등급을 최종 판정하도록 하였다.
 
신규 지정 질환(6개) 기존 관리 질환(27개)
경련성 질환, 이상운동증, 미주신경성 실신, 그 밖의 정신병적 장애, 불안정성 발목관절, 박리성 골연골염 신장·간이식 수술, 손가락·발가락 결손, 사구체신염, 신증후군, 조현병, 우울장애, 청력장애, 본태성 고혈압 등
 
또한, 병역면탈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히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여 병역면탈 이상 징후 분석을 통한 고위험자 추출로 병역이행 적정성을 검증하고 이를 병역면탈 기획수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사회적 영향력이 큰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적정성 검증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추천한 각 분야 전문의에게 정기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23년 12월 22일부터는 고소득자 관리기준인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약 2천여 명이 추가로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란 ?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회관심계층의 공정한 병역이행을 위해 별도 관리하는 제도
∴ 27,313명 관리(공직자 4.386명 / 체육선수 20,238명 / 대중문화 1,581명 / 고소득자 1,108명)
 
□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면탈 예방과 단속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정부부처와 민간기업, 시민 등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병역면탈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병무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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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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