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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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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하반기 적극행정 시상식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12.21일(목) 금융위원회 북카페에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하였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3개 사례를 접수하였으며,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 적극행정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일반국민인 금융위 서포터즈 12명 위촉

   ** 민간위원 5인

 

 12.1(금)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의결을 통해 6개 우수사례 담당공무원 6명을 확정하였다.

 

    * 참석위원 : (정부) 김소영 부위원장 및 국장급 3명, (민간) 김학균(법무법인 태평양), 이한진(김앤장법률사무소), 서병호(한국금융연구원), 김민정(충남대학교), 김태현(BCG)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우수공무원들에게 상장을 직접 수여하였으며,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2

 

수상 사례 주요 내용

 

 이번에 선정된 6개 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수사례로 금융취약계층이 긴급한 생계비 탓에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일 이용 가능한 「소액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채무조정 등 상황별 종합상담 서비스를 복합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 가상자산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 없이 ‘깜깜이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사례, 은행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은행으로부터 예금·적금 수취, 대출, 환전 및 송금 등 은행의 업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영업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대리업」제도 도입 추진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려 사례로는 통장협박 피해사례와 관련하여 법 개정에 앞서 은행의 합의중재를 통해 해당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 사례, 조직화·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 사례,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고자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한 사례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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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격려 말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을 보니 금융소비자들을 보듬고 금융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체감도 높은 적극적인 정책들이라고 본다.” 고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맡은 업무들을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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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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