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재원분담체계 개선*(법 개정·시행, ‘23.12.26)을 통해 지원 확대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의 익년도 사후환급 방식을 고려하여 저소득 희귀질환자에 대한 공백없는 의료비 지원을 위한 국고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 (현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까지 국고(국비+지방비) 지원
→ (개선) 본인부담상한액까지 국고(국비+지방비), 상한액 초과분은 건보재정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23) 395 → (’24확정) 332억원(정부안 대비 +71)
두창 생물테러 대응에 필요한 두창 백신 지속 비축을 위해 200만 회분의 구매비를 증액 편성*하였다.
* 두창백신 구입 : (’23) 71 → (’24확정) 53억원(정부안 대비 +53)
미래 신·변종 감염병 대비를 위한 정부주도 첨단 백신 생산 공정기술 기반 확보 및 보건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지속을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 첨단백신센터 설립 : (’23) 10 → (’24확정) 22억원(정부안 대비 +22)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으로 상대적으로 세세히 챙기지 못한 상시감염병 및 만성질환과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 대응에 중점을 두고 24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의 방향에 맞춰 효율적 정책수립 및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