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1차 회의 및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 개최(12.22.) -
- 전국 12개 상담기관에서 위기임산부를 위한 심층상담 수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2일(금) 10시 아동권리보장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1차 회의와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 2차 회의를 합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6월 발생한 수원 아동 사망 사건 이후 미등록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을 추진해왔다.
<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개요 >
○ (출생통보제) 시·읍·면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의료기관 출생 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 확인 → 신고 누락 시 최고* 및 필요 시 직권 출생기록
* 상대방에게 일정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
○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원가정 양육 등 상담 → 상담 결과 불가피한 경우 보호출산 신청 시 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을 지원 →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출생기록은 밀봉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관리
이에 따라 국회에서 여 야 합의를 통해 관련 법률을 제 개정하여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23.6.30.)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23.10.6.)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의 시행(’24.7.19.)을 앞두고 시행착오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여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유관기관이 함께 협업하여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관계기관 협의체’도 운영 중이다.
이기일 추진단장은 이번 회의에서 ▲추진단 구성 운영 방안과 ▲기관별 업무 준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앞으로 추진단 회의와 협의체 회의를 각각 월 1회 이상 개최하여 제도 시행 준비사항을 단계별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12월 21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52억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되어 확정되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생통보제) 의료기관의 출생 아동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시 읍 면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전자의무기록(EMR OCS)을 활용하여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자의무기록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심사평가원 간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 및 보호출산) 위기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출산 양육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해 주는 지역상담기관 12개소와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운영한다.
위기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에 연락하면 우선적으로 원가정 양육을 위해 양육 출산 지원 사업 안내 등 각종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받게 된다. 또한, 상담에도 불구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하고, 아이와 함께 1주일의 숙려기간을 보내게 된다.
(정보시스템 운영) 위기임산부 상담 전반과 아동의 보호 및 보호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 보호출산 제도 운영 기반도 조성한다.
이기일 추진단장은 “국회에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의 시행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어 안정적으로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관계기관과 함께 2024년 7월 19일로 예정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도입을 철저히 준비하여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회의 개요
2. 출생통보제 개요
3.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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