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개인정보 분쟁조정 활성화로 사후구제 만전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개인정보 분쟁조정 활성화로 사후구제 만전

- ’23년 분쟁조정 결과 79.7%가 피해구제를 받는 등 사후구제 역할 톡톡히!

- 반복적 분쟁에는 개선의견 통보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사전 예방 활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월 21(목)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50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에서는 먼저 2023년 하반기 조정부 회의(제179차~제182차)에 상정된 분쟁조정 사건을 분석한 「2023년 하반기 분쟁조정 성과분석」을 보고하였다. 2023년 하반기에 조정부 회의에서 총 12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조정결정 또는 조정 전 합의한 건은 50건(39.4%)이며, 열람·삭제 등 요구사항 이행으로 합의가 55건(43.3%)으로 총 105건(82.7%)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는 것으로 조정하는 등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후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한편, 2023년 상반기 조정부 회의에서도 총 114건의 심의·의결을 통해, 조정부에서 직접 결정한 조정안건은 21건, 조정전 권고로 분쟁을 합의한 안건이 66건으로 총 87건이 조정 결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지난 9월 15일 신설된 「개인정보보호법」 제50조의2(개선의견의 통보)에 따라 처음으로 관계 부처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통보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50조의2(개선의견의 통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그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사후구제만을 심의·의결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도 심의·의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2023년도 분쟁조정 사건 850건을 분석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관계 기관에 개선의견 3건을 통보하기로 하였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 통보 주요내용 >


<개선의견 1> 아파트 관리 앱·카페의 이용자 계정·별명(닉네임) 등에 동·호수 표기 최소화 홍보·계도 요청(국토교통부)

- 아파트 입주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가이드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아파트 관리 앱이나 카페에서 가입자의 계정이나 별명(닉네임)에 동·호수를 표시하지 않도록 홍보·계도하여 줄 것을 요청


<개선의견 2> 동의없이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지 않도록 홍보·계도 요청(방송통신위원회)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지 않도록 귀 기관의 홈페이지나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계도하여 줄 것을 요청


<개선의견 3> 일자리센터에서 구직자 알선시 구직자의 취업의사를 먼저 확인하도록 상담원들에 대한 교육·지도 요청(시·도)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구직자의 취업의사를 먼저 확인한 후 구인업체가 구직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일자리센터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지도하여 줄 것을 요청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관계 부처에 통보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금번 전체회의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개선의견을 통보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후구제 뿐 아니라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개인정보 처리 관련한 분쟁이 있을때에는 누구든지 누리집(www.privacy.go.kr) 등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 법령 위반 중지, 피해 손해배상, 열람․저장․삭제 요구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분쟁조정과 김용학(02-2100-3144)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민불편 해소할 혁신제품을 찾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5. 10:27 기준

  1. 이 대통령 "우리 경제 새로운 도약 기회…국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 단계상승 1
  2. 이 대통령 "신산업 막는 낡은 규제 과감히 개선…필요한 규제는 강화" 단계상승 2
  3. 2026 사립·학교수목원 단풍절정 예측지도 단계상승 2
  4.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NEW
  5. 지방세 환급금, 12월부터 민간 앱에서 조회·청구 한 번에 NEW
  6.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