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맞아 12월 22일 오후 강남자원회수시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미세먼지 저감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환경부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체결을 통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 시행을 앞둔 올해 10월부터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이날 환경부는 자원회수시설의 방지시설 가동을 통한 소각시설 배출농도의 저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수렴과 함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맞아 철저한 미세먼지 배출 관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 자발적 협약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대비 약 10~20% 강화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철저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겨울철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빈틈없이 대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강남자원회수시설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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