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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환경부 정책 돋보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올 한해 최대 규모인 3,833명 심사

2023.12.2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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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차 피해구제위원회, 250명 추가로 누적 5,667명 피해 인정

▷ 전년('22년 1,251명) 대비 3배 이상 심사를 완료하는 등 신속 판정 위해 총력

▷ 심의를 기다리던 신청자 대부분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 여부 결정 완료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22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총 60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①신규 피해인정자) 250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②피해등급 결정자) 등 181명의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특히 지난 제36차 위원회('23.9.5.)에서 폐암 사망자 1명을 인정한데 이어, 이번 제38차 위원회에서는 폐암 사망자 6명을 인정했다.


이로써 지난 2011년 11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총 7,890명의 신청자 중 5,667명(누계)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올해 한 해 동안 총 6차례(제33차~제38차)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운영 강화* 등을 통해 연도별 기준으로 역대 최다 규모인 총 3,833명에 대해 심의·의결을 완료하는 등 신속·공정한 피해구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내 분과별 전문소위 개최횟수 (’22) 35회 → (’23) 85회


이에 따라 올해 심사 인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3배, 신규 피해인정자 및 피해등급 결정자 역시 전년 대비 약 3배 가량 늘어났다. 이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심의 보류·대기자를 제외하면 심의를 기다리던 대부분의 신청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결정 등이 완료됐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심사 인원 및 판정 인원  연도  '21년  '22년  '23년  심사 인원   403명  1,251명  3,833명  ① 신규 피해인정자  160명  298명  1,095명  ② 피해등급 결정자  72명  764명  2,008명


그 밖에도, 환경부는 올해 안정적인 피해구제자금 확보를 위해 피해구제분담금을 추가로 부과·징수('23.2월, 1,250억 원)하고, 피해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재심사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으며('23.3월~, 총 11회), 폐암 피해구제를 개시('23.9월)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구제제도를 운영했다.

* 피해구제위원회 결정 등에 이의가 있을 시 90일 내 재심사 신청 가능(특별법 제29조)


환경부는 그간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직 가습기살균제와의 역학적 상관관계 연구가 진행 중인 질환을 호소하여 조사·판정이 보류된 신청자, △조사·판정을 위한 필수 첨부서류를 최근에 제출한 신청자 등  심의 보류·대기자(총 920명)에 대해 관련 연구결과가 보완되는 등 조사·판정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는 즉시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붙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23.12.22. 기준).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팀  장  안지애   (044-201-7510)  <총괄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  담당자  사무관  박형욱   (044-201-7513)  국립환경과학원  책임자  센터장  김영희  (032-560-8401)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담당자  연구관  임정연  (032-560-840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책임자  실  장  가순규   (02-2284-1430)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실  담당자  연구원  안우진  (1833-9085)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실  담당자  연구원  김미옥  (1833-9085)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담당자  연구원  최유나  (1833-9085)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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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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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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