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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02곳 이행능력평가… 상위등급 3년 연속 향상

2023.12.2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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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 상위등급 비율(22%→42%→57%) 지속 증가

▷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측정인.kr)' 통하여 측정대행업체 기업정보와 평가 결과를 손쉽게 조회하도록 개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02곳을 대상으로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측정인.kr)'을 통해 12월 26일부터 공개한다. 


용역이행능력 평가는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신뢰성 강화를 위해 2021년 최초 도입됐으며, 시설·장비·인력 수준 및 업무성과 등을 전문가 심의를 거쳐 에스(S)등급부터 이(E)등급까지 업체별 등급을 매년 평가한다.


올해 등급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등급(S·A·B) 받은 업체는 173곳(57%), 중위등급(C·D) 받은 업체는 116곳(38%), 하위등급(E)받은 업체는 14곳(5%)으로 나타났다.


지난 평가와 비교하면 측정업체의 상위등급 비율(22%→42%→57%)이 지속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업무관리와 분석인력 관리체계, 일일 적정업무량 등을 개선한 결과로 판단된다. 

  

1 

   * 등급 외: 거짓·허위로 서류를 작성·제출한 업체로 검토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외 결정

   

특히 이번 평가 결과부터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측정인.kr)'을 통해 측정대행업체 기업정보와 함께 용역이행능력평가 결과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기존에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공지사항으로 용역이행능력평가 결과 상위등급(S·A·B) 업체 명단을 공개만 했다. 


이번부터는 측정대행업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지역과 분석이 필요한 항목을 시스템에 입력하면, 측정대행업체별 용역이행능력평가 결과*와 연락처, 누리집(홈페이지) 등의 업체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탁월(S), 우수(A·B), 참여, 미참여, 대상아님


2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측정대행업체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반해 사용자들은 측정대행업체의 분석능력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라며,


"측정대행업체 정보 조회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가 신뢰성있는 측정대행업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측정대행업체들의 자발적인 시험·검사환경 개선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상위등급(S~B) 측정대행업체.

     2. 측정대행업 용역이행능력 개요.

     3.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측정대행업체 정보조회 방법.  끝.


3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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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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