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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여권,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헤아리고 역사가 되다

2023.12.25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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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가 저렴한 수수료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2022.5.31.부터 시행한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제도가 국민들의 호응으로 당초 예상보다 13개월 앞당겨진 2023.11.10. 오후6시(한국시각)에 총 168만권의 재고가 소진됨으로써 종료하였습니다.

    ※ 여권법 시행령 ‘일반여권의 표지 및 면수 변경에 따른 종전 일반여권 용지 사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종전 일반여권(녹색)은 2022.5.31.부터 최장 2024.12.31. 기간 내 재고 소진시까지 한시적으로 발급


  병행발급 시행으로 종전여권을 발급받은 국민들은 차세대 전자여권(2021.12.21.부터 전면 발급)을 발급받았을 경우 대비 총 453억원의 여권발급 수수료를 절약하였으며, 외교부는 종전여권 재고를 일괄 폐기하지 않고 활용함으로써 매몰비용(공백여권 제작비)와 폐기비용 등 약 20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 유효기간 5년 미만(4년 11개월)의 종전여권 발급 수수료(15,000원)는 차세대 전자여권(42,000원) 대비 27,000원(64%) 저렴

    ※ 여권 발급 수수료 절감 총액 산출근거: 차세대 전자여권 168만권×42,000원(705.6억)-종전여권 168만권×15,000원(252억)=452.6억원

    ※ 매몰비용(재고 공백여권 제작비) 산출근거: (24면) 144억+(48면) 61억=205억원


  병행발급이 시행된 이래, 각종 누리 소통 매체에 ‘국민과 정부 모두에 좋은 정책’ 등 긍정적 댓글이 지속 게재된 바, 병행발급 시행의 취지와 효과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종전여권 발급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한층 강화된 보안성과 최신 디자인 요소가 반영된 차세대 전자여권(남색)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기존에 발급받은 종전여권은 여권 내 표기된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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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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