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촌진흥청, 이달의 신간- 「유기재배 매뉴얼」 9종, 「신규 농약 플루옥사피프롤린의 독성평가 및 안전기준 설정」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유기재배 매뉴얼」 9종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지역 특화 작물을 유기재배하는 농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8개 도 농업기술원과 협업해 ‘유기재배 매뉴얼’ 9종을 발간했다.

 최근 유기농산물에 관심이 커지며 지역 특화 작물을 유기재배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각 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작물 9종과 관련한 요소 기술을 종합화하고 유기재배 기술을 개발해 책으로 엮었다. 각 지역에서 중점 육성하는 작물은 대파(경기도), 황기(강원도), 고구마· 멜론(충청북도), 쪽파(충청남도), 블루베리(전라북도), 단호박(전라남도), 마늘(경상북도), 도라지(경상남도)이다. 

  책에는 유기재배를 위한 품종 선택부터 토양 관리, 양분 공급, 병해충 관리 기술이 담겨 있다. 또한, 우수 농가의 사례를 자세히 소개해 유기농업에 관심 있는 농업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작물별 핵심기술을 담은 동영상도 별도로 제작했다. 책 9종과 동영상은 지역 농가와 관계 기관에 배부했으며, 농업기술포털 ‘농사로(nongsaro.go.kr)’에 접속해 영농기술로 들어가면 책(친환경농업 > 유기농 책 소개)과 동영상(영농 활용 정보 > 동영상 정보)을 볼 수 있다.


- 「신규 농약 플루옥사피프롤린의 독성평가 및 안전기준 설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신규 등록 농약인 플루옥사피프롤린의 일일 섭취 허용량과 농작업자 노출 허용량 등 안전기준을 담은 ‘신규 농약 플루옥사피프롤린의 독성평가 및 안전기준 설정’을 발간했다.

 일일 섭취 허용량은 농약의 소비자 위해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람이 평생 먹어도 안전한 수준의 용량을 뜻한다. 농작업자 노출 허용량은 농약을 뿌리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플루옥사피프롤린은 피페리디닐 티아졸 이소옥사졸린(Piperidinyl Thiazole Isoxazoline) 계열 살균제로 병원균의 포자 형성과 효모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자 역병, 포도나 기타 원예작물의 노균병 방제에 효과가 있어 여러 나라에서 감자, 포도, 토마토 등에 사용하고 있다.

 동물실험 결과, 플루옥사피프롤린은 급성독성이 낮고 유전독성, 신경독성, 발암성, 생식발생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책에는 신규 등록 농약인 플루옥사피프롤린의 안전기준인 일일 섭취 허용량과 농작업자 노출 허용량을 비롯해 안전기준 설정에 이용한 플루옥사피프롤린 독성시험정보가 상세히 담겨 있다.

 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에 배부했으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파일(PDF)을 내려받아 볼 수 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도설명자료] (12.26.조선일보) ‘저출산 대응 예산’ 관련 보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1. 07:52 기준

  1.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순위동일
  2.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단계상승 1
  3. 실손보험 청구가 간편해졌다…'실손24'가 확 바뀌었어요 NEW
  4. 한우·수산물·의류 최대 50% 할인…'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 NEW
  5.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단계하락 4
  6. 2026 사립·학교수목원 단풍절정 예측지도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