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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올해도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일상 속 금융혁신을 만들었습니다 - ‘23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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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23년도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 ICT기술,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규제로 인한 사업화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인 규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시장 테스트를 허용하여 정교하고 안전한 금융규제 설계를 추구하는 제도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운영성과


  ’23년에도 총 6회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9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다. 이로써 ’19년 제도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2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어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으며, 이 중 169건이 시장에 출시되어 시범운영을 해볼 수 있게 되었다.


    * 혁신적인 아이디어·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되기 어려운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특히, 올해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추천하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23.7.19일 지정),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여 금융회사가 업무망에서 인터넷망과 연결된 클라우드 기반 업무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23.9.13일, ’23.12.13일 지정),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이 장내시장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한 ‘KRX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23.12.13일 지정) 등이 새롭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됨으로써 소비자들의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졌으며,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유치하여 핀테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23.9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금융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에서 100명의 전담인력 증가가 있었으며, 혁신금융사업자 중 47개 핀테크 회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밴처캐피탈 등으로부터 관련 사업에 총 3,962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였다. 


    * 혁신금융서비스 외 다른 사업 비중이 높은 빅테크 회사 등의 신규 투자유치금액은 제외


2.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제도 운영성과


  또한 ’23년 1건의 금융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신규 지정(’23.6.13일)하여 해당 핀테크 기업이 손해보험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머신러닝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주택종합보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동산담보대출 중소기업 부도위험 감지·예측 모니터링 서비스’ 등 11건의 위탁테스트**도 선정되어 시범 영업할 수 있게 되었다.


    * 핀테크 기업이 지정대리인 지정을 받으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대출, 보험 인수심사, 카드 발급승인 등)를 위탁받아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음


   ** 핀테크 기업이 개발하였으나 직접 테스트하기 어려운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하여 해당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보는 제도


  올 하반기(’23.11.21일)에는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모인 자리에서 핀테크 기업이 자사의 기술과 서비스를 알리고 금융회사 및 다른 핀테크 기업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만남(Meet-Up) 행사를 개최하여 양자의 협업 기회 모색을 지원하였다.


3. D-테스트베드 사업 운영성과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 솔루션 등을 함께 제공하는 D-테스트베드*를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 운영으로 확대하여 올해 총 39개의 팀이 참여(중복 포함)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25.8%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D-테스트베드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공공·유통 분야 등 비금융업권 데이터를 추가하고 분석 도구를 고도화하였다.


    *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이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 아이디어의 효과성, 혁신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금융·비금융 데이터 기반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 


4. 샌드박스 지원사업 운영 개편


  아울러, 샌드박스 관련 기존 지원 사업도 더욱 효과적으로 개편하였다. 올해 4월부터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핀테크 기업에 기업별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는 한편 60여명에 이르는 전문지원단을 구성하여 법률, 회계, 기술 등 분야별 컨설팅을 심도 있게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79개의 기업이 전문지원단에 의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받았다. 


5. 핀테크 업계와 현장소통 강화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5년차를 맞아 핀테크 업계와 현장 소통도 더욱 강화하였다.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23년 총 10회 개최하여 78개 핀테크 업체들을 만나 업체들의 규제 애로사항과 문의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가 합동으로 검토의견과 답변을 제공하였다.


  ’23.12.7일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력이 있는 업체들이 포함된 중소 핀테크 기업들 대상 현장 간담회 자리도 마련하여 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지원과 관심이 보다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였다.


  금융위원회는 ’24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금융생활의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 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 수요 발굴, 현장 소통 강화, 제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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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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