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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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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 개선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MRI,초음파 급여기준 명확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의 후속 조치로, 그간 일부 남용 사례*가 확인된 MRI,초음파의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이상 사례 빈발 기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 (사례) A씨는 두통, 어지럼이 있어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음에도, 뇌, 뇌혈관 2종류의 자기공명영상 촬영

   (감사원 감사) 상복부 질환 외 주상병에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상복부 초음파 시행한 건이 3년간(’18.4~’21.3) 19,000여 건

올해 복지부는 단기간 내에 급격히 급여화된 고가의 영상 검사인 MRI 초음파 검사에 대해 불명확한 급여기준을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이상 청구 경향이 뚜렷한 일부 기관을 선별하여 집중 심사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지난 7월 1일 상복부 다부위 초음파 관련 급여인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이상청구 빈발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 심사를 강화하였으며, ▲10월 1일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최근에는 하복부 비뇨기 검진당일 초음파 급여 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 후, 2024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구분 ‘22년 급여비 급여기준 주요 개선 사항 개선 시기
상복부 초음파 2,075억 원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시 상복부 질환 의심되는 경우에만 급여 ‘23.7월
뇌·뇌혈관 MRI 2,692억 원 과잉검사 경향 두통·어지럼 유형 급여기준 명확화 및 복합촬영 최대 3→2촬영으로 합리화 ‘23.10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809억 원 하복부·비뇨기 질환 외 수술 시 하복부·비뇨기 질환 의심되는 경우에만 급여 ‘24.上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 초음파 급여기준을 명확화하여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절감된 재원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하복부 비뇨기 검진당일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안)

          2. 초음파 및 MRI 검사 급여기준 개선 내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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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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