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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이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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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운영 현황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3개 회사(서스틴베스트,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는 지난 ’23.9.1일부터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자율규제 성격)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개요 】

· (성격) ESG 평가기관이 업무수행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


· (참여) 각 ESG 평가기관은 가이던스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천명하고, 원칙 준수·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참여


   * 국내 시장이 아직 발전 초기 단계인 점 등을 감안하여 신용평가 규제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의 규율방식으로 운용


· (구성) 총 6개장 21개의 조문으로 구성 (‘23.9.1 시행)


  * 총칙 -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 원천데이터의 수집 및 비공개정보의 관리 -  평가체계의 공개 - 이해상충의 관리 - 평가대상기업과의 관계


· (운영) 각 평가기관은 가이던스 이행현황을 공시, 협의체는 거래소와 공동으로 가이던스 이행 현황 등을 비교·분석하여 정기적으로 보도자료 배포


  또한, 3개 회사는 평가기관 가이던스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자율규제기구로서 「ESG 평가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발족(’23.9.1일)한 바 있다. 협의체 소속 평가기관은 가이던스를 준수할 것을 선언하고 이행 현황을 공개해야 하며, 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라 가이던스의 개정 및 국내 ESG 평가시장 발전을 위한 논의 등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 현재 ESG평가기관 3개사로 구성,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이 관찰자(옵저버)로 참여하여 지원


2. 평가기관 가이던스 이행 현황


  한국거래소는 협의체와 함께 9.1일 시행된 평가기관의 가이던스의 이행현황을 분석(’23.12월 기준)하였다. 그 결과 3개 평가기관이 총 6개 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된 평가기관 가이던스 항목의 대부분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개 기관이 1개 조문(‘평가대상기업 소명기회 부여’)의 항목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해당 기관은 향후 관련 절차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행 방식을 비교할 때, 3개 기관 모두 ‘가이던스 준수현황 보고서’ 및 ‘평가방법론’을 각 기관 홈페이지 및 ‘KRX ESG 포털*’에 게시하고 있었다. 다만, 준수 근거 정보 및 세부 방법론의 공개 수준은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ESG 공시·공개 정보, ESG 상품 통계, 국내외 가이드라인 등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ESG 관련 정보를 집적하여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ESG 정보 플랫폼(’21.12~)

   ** (예) 업종별 평가 가중치 : 일부 기관은 공개, 일부 기관은 미공개,내부통제 관련 규정 : 일부 기관은 부분 공개, 일부 기관은 발췌 공개 등

    → 상세내용은 [별첨1] ‘평가기관별 가이던스 세부 이행 현황 비교’(한국거래소) 참조


3. 향후 계획


  한국거래소와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앞으로도 정기적인(예 : 연 1회) 가이던스 이행현황 비교, 분석을 통해 평가방법론 정보공개 확대 및 기업 피드백 절차 개선 등 각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이행 수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포럼․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해 국내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의체에 참여한 3개사 외의 국내외 평가기관의 신규 참여* 및 가이던스 준수 선언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 절차를 거쳐 협의체 구성원으로 포함


【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이행 현황 】

구분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총칙

내부통제

체제구축

데이터수집 및 비공개정보 관리

평가체계

공개

이해상충

관리

평가대상기업과

관계

서스틴베스트

-

준수

준수

준수

준수

준수

ESG기준원

-

준수

준수

준수

준수

준수

ESG연구소

-

준수

준수*

준수

준수

일부 미준수**

  * ESG연구소는 비공개정보 미사용으로 비공개정보 관리 부분은 해당사항 없음

  ** 평가등급 확정 전 소명기회 부여 절차는 미준수(향후 절차 신설 검토)


【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이행 방식 】

구분

공개 방식

보고서 양식

공개 정보

준수총괄표 게재

세부 준수내용

서스틴베스트

‘준수현황보고서’/

‘평가방법론’을

각 사 홈페이지 및

KRX ESG포털 게재

O

6개 장별

기재

공개정보 수준이

평가기관별로 상이

ESG기준원

O

21개 조문별 기재

ESG연구소

-

21개 조문별 기재


【 가이던스 주요 항목에 대한 세부 공개 정보 비교 】

가이던스 주요 항목

준수 여부

세부 공개 정보 비교

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것

3개 기관

모두 준수

일부 기관은 관련 규정을 미공개

② 준법감시인을 임명할 것

일부 기관은 준법감시인 근거규정 미공개

③ 평가방법론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일부 기관에서만 업종별 가중치 등 공개

④ 평가결과를 충분히 공개할 것

평가결과 공개채널 및 공개기업수 상이

⑤ 기업소명기회를 제공할 것

1개 기관

미준수

소명기회 제공 여부 및 제공 방식 상이

※ [별첨1] ‘평가기관별 가이던스 세부 이행 현황 비교’ 참고


※ [별첨1] 평가기관별 가이던스 세부 이행 현황 비교 (한국거래소)

   [별첨2] 평가기관별 평가업무 및 서비스 개요 (ESG 평가기관 협의체)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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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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