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민생규제 해소

2023.12.27 법제처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올 한 해 행정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편에 서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한 사례가 50여건을 넘어섰다고 27일 밝혔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행정부의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사전적 권리구제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런 이유로 법제처 법령해석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져 해마다 접수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923건에서 2022년도에 1,013건으로 천 건을 넘었고 올해는 1,180여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일반 국민과 기업이 요청한 건수가 700여건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법령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이나 불합리를 방지하는 법령해석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내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교체하는 경우 행정청의 ‘허가’를 받는 대신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을 해석하여 노후한 전기자동차 충전기 교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옥상에 설치되는 계단탑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의 계단탑도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여 해당 구조물의 설치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 주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영동군에서 고령자 복지주택에 설치한 공공목욕탕이 「공중위생관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에 대하여 이완규 법제처장이 직접 영동군을 찾아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공공목욕탕을 노인 여가·복지 시설로 활용하도록 하는 해법을 제시했다. 목욕탕을 60살 이상 어르신이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신고 없이도 공공목욕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처장은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취지와 목적을 잘 살펴서 소극적이고 경직된 법령해석으로 인해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편에 서서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간병비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1. 07:52 기준

  1.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순위동일
  2.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단계상승 1
  3. 실손보험 청구가 간편해졌다…'실손24'가 확 바뀌었어요 NEW
  4. 한우·수산물·의류 최대 50% 할인…'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 NEW
  5.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단계하락 4
  6. 2026 사립·학교수목원 단풍절정 예측지도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