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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12. 26. 관련 보도설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신고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경향신문, 12.26.)
국민권익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일 수 있다. 다만 조사 속도와 방식에 비춰볼 때 현 정부 수사를 지휘하는 공수처 수뇌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현재 감사원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수사외압 의혹 등 현 정부 사건을 수사 중이다. |
□ 국민권익위 입장
국민권익위는 2023년 11월 말경 공수처 처장과 차장 사이 후임자 추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항과 관련한 부패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사건이 접수되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이첩해야 하고,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 없거나 증거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첩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으며, 이첩 또는 종결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사건의 경우도 다른 신고사건과 마찬가지로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그 처리를 위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하여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수처 처장과 차장에 대한 면담 일정을 요구하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해당 신고사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관련 공직자는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신고사건은 관련 공직자의 소속기관인 공수처로 이첩 또는 송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해당 신고사건을 조사한 후 청탁금지법 제23조 제7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 처장과 차장이 피신고자인 해당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공수처의 자체 조사는 사실상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권익위는 공수처 처장과 차장에 대해 직접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국민권익위는 공수처 처장과 차장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이첩・송부 등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사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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