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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공공재정 부정이익 제재부가금 200억 원 부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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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공공재정 부정이익 제재부가금 200억 원 부과 권고”

 

- 2022년도 제재처분 대상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후속점검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정승윤,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각 기관에서 실시한 공공재정 부정수급 제재조치를 추가로 점검한 결과, 제재조치가 미흡한 기관(79개)을 대상으로 누락된 제재부가금 200억 원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앞서 2022년도 각 기관의 부정수급 제재조치 현황을 점검하였고, 그 결과 제재조치 금액은 총 1,336억 원으로 환수가 1,150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가 186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국민권익위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환수에 더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기관을 확인해 환수액 대비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173억 원), 중앙행정기관(22억 원), 광역지방자치단체(5억 원)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택시비 보조금, 버스운전기사 인건비 등 교통 분야(59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 분야(53억 원), 기업 디지털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분야(26억 원), 어린이집 보육료, 보육교사 인건비 등 교육 분야(18억 원) 순이었다.

 

 

□ 주요 사례로는 ㄱ기관의 경우 농어촌버스의 운행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각종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ㄴ버스운송사업자는 2017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ㄱ기관에서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버스 운행에 필요한 유류를 구입하고도 매월 유가보조금을 다시 신청해 지급받는 등 총 11억 원의 보조금을 중복 수령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ㄱ기관은 ㄴ버스운송사업자에게 중복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환수 처분했으나 환수액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 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아 국민권익위는 ㄱ기관에게 55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그밖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어린이집 보조금 등 제재조치가 미흡한 172건에 대해 제재부가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 등 제재조치가 다수 확인된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별도의 이행권고를 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상시적인 이행실태 점검과 각 기관 대상 교육을 강화해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지원금 같은 공공재정지급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취약분야를 조사하는 등 부정수급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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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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