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업과 양식업을 하는 어업권자는 「어장관리법」에 따라 면허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1회, 이후 3~5년 주기로 어장청소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일부 어업권자가 어장청소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과태료(100만 원)를 납부하고 어장을 방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어업권자가 어장청소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어업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어장청소를 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1회 최대 25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연 2회까지 반복 부과된다.
* 면허면적 1ha당 50만 원
이와 함께, 이번 「어장관리법」및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어업권자가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경우 3개월 내 해야 하는 어장청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하였다. 앞으로는 어업권자가 기존과 동일한 어장에서 동일한 면허를 다시 발급받으면, 3개월 내 어장청소 의무를 면제하고 기존 면허의 유효기간 내 마지막으로 어장청소를 끝낸 날로부터 청소 주기대로 어장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어장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어업인들의 어장청소 이행력은 높이고, 신규 면허 발급에 따른 어장청소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어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규제 완화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