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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사육농가 21곳 안전관리 전수조사… 특이사항 미발견, 안전관리 철저 요청

2023.12.27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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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사육 금지 관련 야생생물법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곰 탈출사고 예방 기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12월 17일 충남 당진시 소재 곰이 탈출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곰 사육농가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12월 18일부터 26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 담당자가 전국 21곳의 곰 사육농가와 개인 전시시설(동물원 제외)을 전부 방문하여 △곰 사육두수를 직접 확인하고, △사육장 노후화 정도, 안전장치 유무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곰 탈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등 소유주 책임 아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 결과 작년 대비 곰 사육농가 및 개인 전시시설은 4개소, 곰 사육두수는 35마리 감소하여 322마리의 곰이 개인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1∼23년간 국내 곰 사육 현황 비교  (단위: 개소, 개체) 구  분 2021 2022 2023 ’22년-’23년  증·감 곰 사육농가 사육용 사육농가수 24 20 18 2↓ 사육두수 360 313 284 29↓ 개인 전시시설 시설수 6 5 3 2↓ 사육두수 51 44 38 6↓ 계 시설수 30 25 21 4↓ 사육두수 411 357 322 35↓ 동물원 등 시설수 22 22 23 1↑* 사육두수 250 246 251 5↑** (파란색 박스) 곰 사육 금지법에 따라 26년부터 곰 사육이 금지되는 농가·시설 제주 자연생태공원            제주 자연생태공원 이송 곰 4마리, 동물원 자체 번식 1마리


한편, 2026년 곰 사육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곰 소유·사육·증식을 금지*하고, 곰 및 부속물(웅담 등)의 양도 등(양수·운반·보관·섭취·알선)을 하지 못하게 하며 위반 시 처벌·몰수하도록 했다. 또한, 곰 탈출 사고 발생 시 곰 사육농가가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사고를 수습하도록 하며, 미이행 시 국가·지자체가 대신 수습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도록 규정함으로서 만일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와 수습절차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사육이 포기된 곰을 수용하기 위해 국가·지자체가 사육곰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기존 곰 사육농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예


환경부는 2025년까지 기존 곰 사육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2022년 정부·지자체·곰 사육농가·동물단체가 사회적 합의한 바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건립하고, 이들 시설에 지난 12월 15일 제주 사례*와 같이 곰이 안전하게 보호시설로 이송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23.12.15일 용인 전시 시설에서 사육이 포기된 곰 4마리를 제주 자연생태공원으로 이송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 전까지 곰 탈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에 곰 사육 금지 관련 ’야생생물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곰 사육 종식을 위한 제반 사항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야생생물법 일부개정안 ‘곰 사육 금지’ 관련 주요 내용.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총괄 생물다양성과 책임자 과  장 정환진  (044-201-7245) 담당자 사무관 이정원 (044-201-7287)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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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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