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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건강식품 분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503건 적발

2023.12.27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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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건강식품 분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503건 적발

 

-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등 건강식품 분야 전반에 대해 집중단속 -
- 소멸한 지식재산권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가 가장 많아(85.5%) -
- 올 한 해 약 4만 건의 게시물을 점검해 허위표시 2,527건 시정조치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식품 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23. 8. 11.~9. 20.)을 실시해 50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 건강기능식품의 2022년 국내시장 규모는 6조원을 넘어섰으며, 2019년 약4조 8천억원에서 4년만에 25%증가(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눈에 보는 2022건강기능식품 시장, 2022)

 

건강기능식품은 국민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열린장터(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건강보조식품과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기타 가공품까지 건강식품 분야 전반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점검결과 22개 제품에서 503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 11번가, 지(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쿠팡, 티몬, 에스에스지(SSG), 롯데온

 

<조사대상 유형과 판매 중인 제품 예시>

구분 개념 및 예시
건강기능식품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식약처 인증을 받아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는 식품
예시) 유산균(캡슐)
건강보조식품 보조역할을 한다는 명칭으로, 법에서 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예시) 호박즙(즙)
기타 가공품 기호에 따라 섭취하는 식품으로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며, 법에서 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예시) 글루타치온(필름), 프로바이오틱스(과립)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430건 ▲특허번호 단순 오기재 32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9건 ▲출원 중인 특허권 등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 7건 ▲기타 15건(지재권 명칭 오류 등)으로 나타나, 판매자들이 소멸된 권리를 계속해서 표시하는 방법으로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 종류는 ▲홍삼 제품 115건 ▲유산균 관련 제품 74건 ▲백수오 제품 57건 ▲레시틴 제품 53건 ▲베타글루칸 제품 46건 ▲기타(녹용, 즙 등) 158건으로 나타나, 다양한 종류의 건강식품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적발된 건에 대해 열린장터(오픈마켓)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건강기능식품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품목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사 대상을 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하지 않고 건강식품 전반으로 넓혀 조사를 실시했다”며 “향후에도 국민 안전과 관련된 품목, 허위표시가 많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올 한 해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학습용품, 건강식품 분야 등에 대해 약 4만 건의 게시물을 점검해 2,52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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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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