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불법 중국어선 1척 나포
- 부시리 등 어획량 약 9톤 조업일지 미기재 혐의로 중국어선 단속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26일(화) 20시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63㎞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4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어획량에 대한 조업일지를 기재해야 했으나, 우리 수역에서 더 많이 어획할 목적으로 부시리 등 약 9톤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해당 중국어선에 대해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하반기 입어시기 종료(12. 31.) 전까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성행이 우려됨에 따라, 우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며, 조업질서 확립과 어업주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