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규제샌드박스로 세빛섬에 타임스퀘어 띄운다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규제샌드박스로 세빛섬에 타임스퀘어 띄운다

- 에너지, 정보기술(IT), 순환경제, 보건의료 분야 신산업 실증특례 22건 승인

- 반려동물 목욕용품, 액화수소 탱크·센터, 계시별 전기요금제 등 실증 돌입


 

한강 세빛섬에 대형 전광판(LED사이니지)을 설치하여 가족·연인들이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랜드마크로 탈바꿈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 22개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만 160개*의 승인실적으로 신산업 생태계의 산파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연도별 승인실적(건) : (‘19) 39 → (’20) 63 → (‘21) 96 → (’22) 129 → (‘23) 160 (누적: 487)

 

㈜세빛섬은 예빛섬, 가빛섬, 채빛섬에 영화관 스크린 규모의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여 상업광고, 공익광고, 행사 콘텐츠 등을 송출한다. 하천구역에 광고물 설치가 제한되는 규제를 면제받았다. 세빛섬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반포 한강공원을 찾는 연 450만 명의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코스맥스펫은 반려동물용 의약외품 모듈 생산에 돌입한다. 현행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은 모든 원료조합에 대하여 품목신고시 안정성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반려동물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신청기업은 품목신고가 완료된 주원료에 고객사 요청에 따라 향, 린스 등 부원료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동물용 목욕용품을 제조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음식점 동반출입(6개), 펫택시(1개) 특례를 추가로 승인했는데 이는 반려동물을 동반자로서 대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액화수소 상용화 시대를 준비하는 2개 과제도 진행된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용기 압력은 1/200 정도로 낮추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송 용량은 10배 이상 향상 가능하여 경제성 측면에서도 수소경제의 지형을 바꿀 게임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북 음성군 금왕산단에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액화수소 관련 용기·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개발단계부터 평가한다. 민간도 발을 맞췄다. HD현대중공업과 하이리움산업은 액화수소 수송선에 실을 용기의 1/100 크기로 모형탱크를 제작하여 단열성능, 기밀성 등을 검증한다.

 

그 외에도 부산정관에너지는 기장군 정관신도시에서 3천여 세대와 상가를 대상으로 계절·시간별 차등요금제 등 신규 전기요금제를 도입하여 실증한다. 삼성전자는 혁신 가전제품 1종을 출시할 계획이다.(세부사항은 출시일에 공개예정)

 

산업부 관계자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혁신을 이루듯이 규제샌드박스 487개 과제가 신산업 생태계 저변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첨단산업 분야의 실증과제를 선제적으로 기획하는 한편, 승인과제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 임】 1.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및 승인과제
2. 주요 승인과제 내용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인사발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발령(’23.12.28. 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5. 11:32 기준

  1.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단계상승 2
  2. 지방세 환급금, 12월부터 민간 앱에서 조회·청구 한 번에 NEW
  3.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건설업 관련 대출한도 규제 강화 단계하락 1
  4. [정책 바로보기] 정보보호 공시제도, 해킹 악용 우려? NEW
  5. 병역·출산 땐 창업지원 최대 5년 연장…행정서류 2756개 줄인다 NEW
  6.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단계하락 5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