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3차 회의 개최
-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종합 토론과 의사인력 확대 방향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2월 27일(수)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2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의료현안추진단 과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제19차 회의부터 순차적으로 논의해 온 공정 적정 보상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시스템 혁신 상생 협력에 기반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내용 전반에 대해 종합 토론하였다.
특히, 고위험 고난도 필수의료행위의 보상 확대, 의료성과에 기반한 네트워크 의료기관 단위의 보상 강화 등 필수의료 공백 발생 분야의 보상방향과 소송이 아닌 보상과 중재 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분쟁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인력 확대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으며, 앞으로도 의사인력 확대를 포함한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효율적인 면허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 등을 논의하였으며,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면허관리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현안협의체」 제24차 회의는 2024년 1월 10일(수) 17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붙임> 「의료현안협의체」 제23차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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