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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임가 직불금 지급단가 상향 : 120만 원→130만 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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