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개인정보위, 51개 정부부처의 2024년도 개인정보 보호 계획 의결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개인정보위, 51개 정부부처의 2024년도 개인정보 보호 계획 의결

- 51개 중앙행정기관별 「2024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수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월 27일(수) 열린 전체회의에서 51개 중앙행정기관의 「2024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을 최종 의결하였다.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별로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이번 시행계획에는 지난 6월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4-2026)」의 비전과 전략 틀 안에서 기관별 정책환경 등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 실천계획이 들어있다.


  「2024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변화하는 개인정보 정책환경에 맞춰 소관 정책·제도 등을 정비한다.


  각 기관은 기본적으로 매년 업무실태를 고려하여 개인정보 수집항목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지침 등을 정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내용과 기관별 정책환경의 변화도 반영한 추가적인 노력들을 계획하였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촬영기기에 대한 제도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드론, 액션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주로 활용하는 기관에서는 관련 관리·운영지침을 마련한다. 또한 모든 기관은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현행화 필요성을 점검하고, 표시제 등을 활용하여 정보주체 권리를 더욱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업무담당자의 자격증 취득 지원, 장기근무 여건 마련 등 전문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기관별로 본부·소속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 기관별 정책협의회 : (구성) 본부, 소속기관 등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담당자 및 책임자 / (기능) 내부관리계획 수립, 기관 내 개인정보 보호수준 점검 및 성과 공유 등


  ② 보유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소속기관 및 수탁기관 등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강화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중에서 개인정보 보유량, 취급자 수 등을 감안하여 1,515개의 ‘집중관리시스템’을 선정·발표하였다. 해당 ‘집중관리시스템’을 보유한 각 기관에서는 시스템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조치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부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한 수탁기관 등에 대하여 주기적인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그 밖에도 시스템별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이나 국제표준의 획득 및 유지, 웹 취약점 점검, 모의훈련,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의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수준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간다.


  ③ 대내외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각 기관은 개인정보위에서 개최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날” 행사 등과 연계한 홍보활동, 자체적인 대내외 이벤트·캠페인 실시, 소관 업무와 관련 있는 정책집단 대상 교육·홍보자료 확산 등 대내외적인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는 근로(산업안전)감독 업무와 연계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수칙 등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국세청은 각 지역 세무서 민원실 전광판, 텔레비전 모니터 등을 통하여 홍보자료를 확산할 계획이다.


  ④ 데이터 경제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촉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기관별로 가명정보 활용 수요 발굴 및 가명처리 지원, 소관업무와 연계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촉진 노력을 펼쳐나간다. 국세청과 통계청은 국세·통계정보의 합성데이터화를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하고,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 노력을 기관 정책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며, 금융위 등에서는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와 협업을 통한 마이데이터 정책 집행·운영을 계획에 담았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2024년은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인 만큼, 이번에 수립된 기관별 시행계획이 현장에서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실행계획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개인정보위도 각 기관별로 시행계획의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중앙행정기관부터 공공의 개인정보 보호기반을 확실히 다져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유현원(02-2100-3054)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공정위, 국민권익위원회 실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 차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1. 07:47 기준

  1.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순위동일
  2.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단계상승 2
  3.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단계하락 1
  4. 2026 사립·학교수목원 단풍절정 예측지도 NEW
  5. 이 대통령 "지속가능한 성장 중요…내수 활성화에 정부 역량 모아야" NEW
  6. 한우·수산물·의류 최대 50% 할인…'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