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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688억원 적발

2023.12.28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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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688억원 적발

- 10.30~11.28(30일간) 집중단속,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 점, 688억원 적발

- 15개 전자상거래업체와 합동 모니터링으로 불법 게시물 4만여 건 단속


 

□ 관세청은 지난 10월 30일(월)부터 11월28일(화)까지 30일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 점, 시가 688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ㅇ 관세청의 이번 집중단속 기간 운영은 중국의 광군제(11.11) 및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되었다.

 

 ㅇ 적발된 불법 해외직구 유형은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품 밀수입(20건 148억원),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12건 43억원), ▲구매대행을 통한 관세포탈(3건 62억원), ▲중국발(發) 위조상품 밀수입(2건 435억원) 등이었다.

 

 ㅇ 주요 적발품목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25만점 161억원), ▲가방·신발 등 잡화(9.2만점 409억원), ▲전기·전자제품(2.5만점 41억원), ▲운동·레저용품(1만점 77억원)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에 주요 전자상거래업체 15개사*(社)와 합동으로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병행했다.

 

    * 11번가, 네이버, 쿠팡, 옥션, 지마켓,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카카오, 롯데쇼핑,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세컨웨어(헬로마켓), 오늘의집(버킷플레이스)

 

 ㅇ 관세청과 15개 전자상거래업체는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유해 식·의약품 등 판매 게시글 43,198건에 대하여 판매 정지하거나 게시글을 삭제·수정하도록 조치하고 424개 불법판매 사업자 계정도 사용을 정지했다.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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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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