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부가가치 미래 양식산업 청사진 제시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부가가치 미래 양식산업 청사진 제시

-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24~’28)」 수립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24~’28)」을 수립하여 28일(목) 발표하였다.

 

양식산업은 수산자원 고갈, 고단백 식품인 수산물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핵심산업으로, 국내에서도 양식수산물 공급량 비중이 63%에 이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양식산업 생산액이 약 3,000억 달러(약 400조 원) 규모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이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은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24~’28)」을 수립하였다. 이번 계획은 2019년 「양식산업발전법」이 「수산업법」에서 분리되어 독립법으로 제정된 이후 처음 수립되는 중장기 정책방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양식산업의 스마트·자동화 전환과 양식산업 생산금액 확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제공 등을 목표로,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체질개선, ▲기초산업 내실화로 단단한 도약기반 마련, ▲생산?가공?수출 연계 고부가가치 창출,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토대라는 4개 추진 전략과 이에 따른 16개 세부 추진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체질개선

 

먼저 양식장 임대제 도입 등으로 신규인력의 양식업 도전 기반을 마련하고, 총 133억 원 규모의 스마트 양식산업 혁신펀드를 통해 민간투자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기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통한 스마트 기술 개발에 더해 양식업 자동화 기술을 개발?보급하여 스마트?자동화 생산체계로의 전환도 가속화한다. 개별 양식장에서의 어장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양식장 면허심사평가제’도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전국양식장 정보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간다.

 

▲기초산업 내실화로 단단한 도약기반 마련

 

또한, 양식업의 근간인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종자연구부터 보급까지 전주기 관리체계를 갖추고, 배합사료 품질 개선과 함께 생사료 관리체계도 도입한다. 아울러,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생산해역 등 수산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생산?가공?수출 연계 고부가가치 창출

 

그리고 최근 소비 동향 등을 바탕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양식품목을 핵심?육성?차세대* 품목으로 선정하여 생산?가공?수출을 연계한 맞춤형 전주기 성장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김, 굴, 전복 등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핵심품목의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양식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핵심 품목) 생산·소비 인프라 등이 구축되어 있어 수출·소비 확대가 용이한 품목(육성 품목) 생산 인프라는 마련되어 있으나, 시장 확대가 필요한 품목(차세대 폼목) 생산 인프라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성장이 가능한 품목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토대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어장환경 관리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해피해 예방부터 중장기 품종개량 등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아울러, 대내외 여건변화에 맞춰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양식업 관련 교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여 인력양성체계도 차질없이 구축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양식산업 발전 기본계획(‘24~’28)」을 기반으로 정부, 지자체, 어업인이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 양식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미래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4년 1월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해양생물, 등대 선정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25. 18:02 기준

  1. 경주·북한산·팔공산 국립공원 '야경 관광' 첫 선…한 달간 운영 순위동일
  2. 국방부, 북에 '군사당국회담' 제안…"군사분계선 위치 확인 협의" 단계상승 4
  3. 첫 '한식의 날' 기념식…"한식의 새로운 미래 선언" NEW
  4. 정부, '초광역특구법 제정' 추진…역대 최대 320여개 규제특례 담는다 단계하락 2
  5. 병역·출산 땐 창업지원 최대 5년 연장…행정서류 2756개 줄인다 순위동일
  6. 이 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