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 돋보기 ③]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안전성 확인을 위한 규제기반 선제적 마련
- 예산 67억 8000만 원 확보로 ’23년 대비 대폭 증액
- 「SMR 규제연구 추진단」 운영으로 검증기술 마련 속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3년 4월「소형모듈원자로(SMR, 이하 SMR) 안전규제 방향」발표를 시작으로 SMR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규제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다.
「SMR 안전규제 방향」은 SMR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규제기관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SMR의 기술수준 및 설계특성을 반영한 안전성 확인에 대한 기본방향·일반원칙·설계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개발자가 SMR 개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개발과정에서 SMR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SMR 안전규제 방향 선포식*」을 개최하여 최상의 안전성 확보라는 안전규제의 목표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 원안위, 과기부, 산업부, 규제전문기관, i-SMR 기술개발사업단, 개발자 등 100여 명 참석 (’23.4.18.)
이와 함께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이하 i-SMR)*의 현행 규제기준 적용 여부와 안전성 입증방안 등을 검토하기 위해 규제기관과 개발자가 참여하는「i-SMR 사전설계검토 추진계획」을 수립(’23.8월)하였다.
*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기술개발 추진 중이며, ’26년경 원안위에 표준 설계인가 신청 예정
더불어 사전설계검토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원안위·과기부·산업부) 간 업무협약(MOU) 체결(’23.10월)을 통하여「i-SMR 사전설계검토 협의체*」도 구성·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기술검토회의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해 오고 있다.
* 규제총괄반(관계부처 포함), 기술검토반,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
** 규제기관-개발자 간 기술검토회의, 워크숍 등 개최(’22.9∼, 총 14회)
원안위는 SMR 규제연구사업* 에 대한 ’24년 예산 확대 노력을 통해 ’23년 대비 대폭 증액된 67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규제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R&D)사업 (사업기간: `22년∼`28년)
’23년 마련된 정책방향 등을 기반으로 ’24년부터는 안전등급 전력 없이도 모든 안전설비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완전피동형 안전계통, 붕산을 사용하지 않는 노심 반응도 제어 등 세부 기술분야별 규제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24년부터「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설립·운영할 예정이며, ’24.1.15일까지 공모가 진행되는 추진단장 선임 이후 추진단을 중심으로 SMR 규제요건·검증기술 등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 추진단장을 중심으로 i-SMR 기술개발사업단과의 긴밀한 소통 및 연구과제 총괄·연계, 상시 기획관리·역무조정 등 규제연구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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