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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2023.12.2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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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 全금융권*취약채무자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1년 연장한다.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과잉추심에 노출될 위험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6월 출범하였으며, ’23.12.29일까지 112,377건, 7,378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여왔다.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실적(’20.6.29.~’23.12.29.) 추이(잠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합계

(잠정)

1Q

2Q

3Q

4Q

1Q

2Q

3Q

4Q

(잠정)

(잠정)

채권수

6,687

12,099

2,499

9,361

7,279

13,684

32,823

21,015

21,218

8,603

9,932

60,768

112,377

채권액

43,057

67,840

21,472

49,669

59,926

70,729

201,796

171,111

123,186

55,816

75,066

425,179

737,872

* ’20년은 캠코 매입이 시작된 ’20.3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실적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 全금융권은 최근 금리상승 등에 따른 취약차주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을 1년 연장하여 ’24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하였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취약 개인채무자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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