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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 농촌협약 체결 지자체 21개 추가 등 농촌 성장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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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 등 여건에서 ①농촌공간계획 제도의 도입, ②농촌협약 확대 및 ③농촌공간정비사업 지원 등으로 농촌 재구조화 및 재생의 기틀을 구축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3월에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통해 농촌지역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 산업지역 등을 여건에 맞게 재배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20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되어 온 농촌협약도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시·군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통합 재정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21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면서 대상 시·군을 총 75개로 확대하였고, 해당 지역에 부족한 생활편의, 문화, 교육, 돌봄 등 기능 확충을 위해 5년간(’23~’27) 평균 268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협약지원 대상 사업에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새롭게 포함하면서 지역의 유해시설 정비 및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촌공간정비 사업은 농촌 공간계획 제도의 핵심사업으로 올해 31개소를 신규 선정하여 총 69개 사업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22년 320억원 → ‘23년 735억원)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대상 부지 선매입 허용 등 지원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사업공모를 조기에 실시(당해연도 3월 → 전년도 12월)하는 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였다.

 

  농식품부는 내년 3월「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시행과 함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계획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전담 조직을 정비했다. 올해 12월부터 농촌계획과를 농촌공간계획과로 재편하여 농촌공간계획 제도 전반을 총괄하도록 했고, 농촌재생지원팀을 신설하여 지역개발 등 농촌 재생과 관련된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상향식 계획이 수립되도록 지원한다. 국가 기본방침을 통해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되, 지자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일부 지역 대상 시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상향식 계획수립을 위한 지역의 역량을 제고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지원 방식도 강화한다. 주거 및 정주 인프라와 경제, 일자리, 서비스 등 핵심 기능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존 사업 개편 및 신규사업 발굴을 적극 검토하고, 농촌협약을 발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인구감소, 수도권 집중 추세에 따라 농촌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지만, 생활인구, 농식품 창업 등 농촌의 관심과 역할도 지속 강조되고 있다.”라며,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기반으로 일자리, 주거, 경제기반, 사회서비스가 확충되도록 하여 농촌이 국민의 행복 추구를 위한 기회의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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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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