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 등 여건에서①농촌공간계획 제도의 도입, ②농촌협약 확대 및 ③농촌공간정비사업 지원 등으로 농촌 재구조화 및 재생의 기틀을 구축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3월에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통해 농촌지역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도입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 산업지역 등을 여건에 맞게 재배치할 수있게 된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20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되어 온 농촌협약도 법적근거를 갖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시·군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통합 재정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21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하면서 대상 시·군을 총 75개로 확대하였고, 해당 지역에 부족한 생활편의, 문화,교육, 돌봄 등 기능 확충을 위해 5년간(’23~’27) 평균 268억원 규모의 국비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협약지원 대상 사업에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새롭게 포함하면서 지역의 유해시설 정비 및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지원을강화할 계획이다.
농촌공간정비 사업은 농촌 공간계획 제도의 핵심사업으로 올해 31개소를신규 선정하여 총 69개 사업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22년 320억원 → ‘23년 735억원)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대상 부지 선매입 허용 등 지원 기준을완화하였으며, 사업공모를 조기에 실시(당해연도 3월 → 전년도 12월)하는 등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하였다.
농식품부는 내년 3월「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시행과 함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계획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전담 조직을 정비했다. 올해 12월부터 농촌계획과를 농촌공간계획과로재편하여 농촌공간계획 제도 전반을 총괄하도록 했고, 농촌재생지원팀을 신설하여 지역개발 등 농촌 재생과 관련된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담당하도록하였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상향식 계획이 수립되도록 지원한다. 국가 기본방침을통해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되, 지자체에서 참고할수 있도록 일부 지역 대상 시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상향식 계획수립을 위한 지역의 역량을 제고하고, 현장의 어려움을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지원 방식도 강화한다. 주거 및 정주 인프라와 경제, 일자리, 서비스 등핵심 기능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존 사업 개편 및 신규사업 발굴을 적극 검토하고, 농촌협약을 발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인구감소, 수도권 집중 추세에 따라 농촌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지만, 생활인구, 농식품 창업 등 농촌의 관심과 역할도 지속 강조되고 있다.”라며,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기반으로 일자리, 주거, 경제기반, 사회서비스가 확충되도록 하여 농촌이 국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기회의 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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