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13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식 개최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원자력 안전 및 진흥 유공자 16명에 정부포상 수여

 

차세대 원자력 기술 확보를 통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공동으로 「제13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식을 12월 28일(목)에 웨스틴 조선호텔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은 2009년 12월 27일 UAE 원전수출을 계기로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원자력 진흥 촉진을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이 에너지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원자력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작년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한 데 이어 올해 루마니아에 원전 설비 수출 계약을 체결하여 현 정부에서 2번째 대형 원전 수출 성과를 창출함에 따라 대한민국 원자력계는 원자력 재도약, 해외시장 진출의 신호탄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한편 세계 각 국에서 차세대 원자로(SMR)에 대한 선두 경쟁이 치열한 상황으로 우리나라도 정부, 연구계 및 산업계가 함께 차세대 원자로(SMR)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차세대 원자로 기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민간의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올해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기념식은 ‘차세대 원자력으로, 대한민국 원자력이 다시 비상합니다’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강경성 산업부 제2차관,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 황주호 한국원자력산업협회장, 원자력 안전 및 진흥 유공자,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 학계, 연구계, 산업계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황주호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정부의 원전 수출 목표를 달성하고, 국내 원전 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자력계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원전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대화와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우리나라 원자력의 발전에 기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하며, “과기정통부는 민간 기업과 함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등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혁신적 기술 확보, 상용화 및 해외 수출을 추진하여 원자력 선도국으로 위상을 제고하고, 방사선 분야에서 ‘수출용 신형 연구로’를 2027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하여 세계적인 의료 및 산업용 동위원소 생산과 수출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성 산업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원자력 분야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안전 전제의 계속운전 추진,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를 포함한 수출성과 ▴원전 생태계 복원 지원 등 현 정부의 원전 정책 정상화와 생태계 복원이 가능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는 한편, 앞으로도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원전을 중심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나가고, 우리 원전 생태계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양성,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지원도 적극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우리나라가 원자력 안전규제 강국으로 인정받게 된 것에 대해 수상자들 뿐 아니라 원자력계 종사자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또한, ’23년은 한국 원자력계의 글로벌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한 해였다고 평가하며, ’24년에도 우리 원자력 산업과 기술이 더 발전하고 국민이 원자력을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원안위도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원안위는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관련하여 사전설계검토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발자와 소통하고, 잠재적 수출대상국과도 규제협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두텁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원자력 분야 종사자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하기 위하여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진흥, 수출 등에서 업적이 뛰어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및 기관장 표창이 수여되었다.

 

* 훈장 1, 포장 2, 대통령 표창 6, 국무총리 표창 7, 기관장 표창 90점 등 총 106점

 

홍조 근정훈장은 APR1400 개발 및 미국 정부 설계인증 주관을 통해 원전 수출에 기여하고, 노심보호계통 선진기술 개발로 UAE 최초 기술수출을 달성하여 원전 안전성 제고에 기여한 박문규 세종대학교 교수가 수상하였다.

 

과학기술포장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실시계획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학기술적 검토 및 현장 시찰단으로서 안전성 검토를 맡은 김대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이 수상하였으며, 산업포장은 신한울 1·2호기 총괄사업책임자로서 원자로 냉각재 펌프와 원전계측 제어시스템의 기술확보 및 국산화를 통해 한국형 APR1400 원전의 국산화에 기여한 김종두 두산에너빌리티(주) 부사장이 수상하였다.

 

대통령표창에는 울진지역 집단민원을 조정하여 신한울 3,4호기 건설 조속 재개에 기여한 국민권익위원회 김문영 조사관, 안전규제지침 개발과 가동원전 규제현안 적기 대응으로 원전 안전성 확보에 기여한 김윤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수출 대상 국가별 전략 수립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SMART 원전 수출 사업화 추진근거 마련에 기여한 문기환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총 6명이 수여받았다.

 

국무총리표창에는 기기수명평가 방법 개선을 통해 원전 가동기간 최대 확보에 기여한 정원수 한국수력원자력(주) 설비개선처장, 핵연료 용융이 동반된 극한 재난 상황 등을 사실적으로 모의할 수 있는 고성능 다물리 전산해석기술을 개발하여 원자력 안전 해석기술 발전에 기여한 김응수 서울대학교 교수, 원자력 안전지원 전문기관 설립을 통한 원자력·방사선 안전기반 조성에 기여한 박병우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방사선안전교육원장 등 총 7명이 수여받았다.

 

아울러 기념식 식전 행사에서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주관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에서 원전 산업의 진흥을 위해 고준위특별법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지역주민, 미래세대와 함께 다양한 의견 교환시간을 가졌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 체계 구축 위한 국립대학병원 역량 강화 방안 논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31. 18:27 기준

  1. 고속도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착수…음식·편의 '가성비' 기대 순위동일
  2. 이달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시 단계상승 3
  3. 한국 첫 북극항로 왕복 성공에 세계 주목…"물류허브 도약 기대" 순위동일
  4. 이 대통령 "다시는 국가 부재로 억울한 희생 없도록…진실 끝까지 밝힐 것" NEW
  5. 원격중환자실, 11월부터 서울로 확대…AI로 중환자 진료 지원 NEW
  6. 한·독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첨단산업·안보 협력 확대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