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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조례 속 숨은 규제 찾아내 지자체 자율정비 지원

2023.12.29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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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올해 서울특별시 등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900여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조례 속에 숨어있는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제한 규정이나 행정편의적 의무부과 규정 등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비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도로법 시행령」에서는 도로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소상공인 등 주민에게 법령 기준보다 과도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고 있는 경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을 법령의 금액기준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최근 2년간의 공연·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도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의 문화예술 관련 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묘지 등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허가를 받도록 하여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허가를 신고로 정비하도록 하였다.

  법제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발굴된 사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자치법제 지원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자치법규 입안·정비 등에 대한 종합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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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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