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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자율주행 인공지능 산업 지원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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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자율주행 인공지능 산업 지원 강화한다

-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에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허용

-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 조건을 부과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



  앞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영상데이터의 원본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이 신청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규제샌드박스 안건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12월 28일(목) ICT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시하는 등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였다.


  *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2건(㈜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그간 로봇이나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 등)된 영상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었으나, 보행자 인식률 저하 등의 문제로 인해 국내·외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


  ※ 원본 영상 활용시 가명처리 영상에 비하여 0.8~17.6% 정도 평균 정밀도 개선 가능

    (출처 : “Does Image Anonymization Impact Computer Vision Training?”(IEEE, ’23))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부터 관련 전문가와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하여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에도 가명처리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자율주행 인공지능 개발 등을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엄격한 안전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필수 안전조치 기준(요약) >

  ‣ 자율주행 안전기술 개발 등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 가능

  ‣ 영상데이터를 개인 식별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분리된 공간에서만 활용하며, 외부 장소에서는 가명처리 후 활용

  ‣ 전송망 암호화, 출입자 인증, 비인가 저장매체 반입 금지, 주기적 점검 및 교육 실시 등

  ‣ 개인정보위가 시행하는 현장실사, 중간점검, 사후 모니터링 등에 적극 협조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활용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인공지능 분야 기업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시도들이 불명확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관련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신기술개인정보과 정종일(02-2100-3066)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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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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